성형관광과 부가세 정책의 관계 총정리
한국은 세계 3대 성형관광 국가 중 하나로, 매년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성형·피부 시술을 위해 한국을 찾습니다.
특히 중국, 일본, 몽골, 동남아, 중동권 등에서 미용 목적 의료서비스 수요가 높습니다.
이처럼 성형관광은 관광+의료+쇼핑이 결합된 복합 소비시장이며, 국가 차원에서도 의료한류로 적극 육성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제공해왔습니다.
🏥 단, ‘질병 치료 목적’의 시술은 원래부터 부가세 면세 대상입니다. 해당 제도는 ‘비치료 목적’ 시술에 한한 특례입니다.
구분 | 세부 내용 |
---|---|
대상 | 외국인 관광객(내국인 제외) |
시술 종류 | 쌍꺼풀, 코 성형, 윤곽, 리프팅, 피부치료 등 |
조건 | 보건복지부 등록 의료기관 / 외국인 환자 등록번호 발급 / 진료비 100% 납부 후 신청 |
환급 방식 | 지정된 택스프리 대행사(글로벌텍스프리, 케이티에프 등)를 통해 공항 등에서 환급 |
최대 환급 한도 | 제한 없음 (단, 일부 고가 시술은 심사 필요) |
2025년 7월 31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해당 특례 환급 제도는 2025년부터 종료됩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환자가 시술비 10% 추가 부담을 지게 되는 셈이며, 일부 고가 시술의 경우 가격 경쟁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부가세 환급 특례 폐지는, 단순히 한 가지 제도 종료를 넘어서 한국 의료관광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합니다.
앞으로는 세금 혜택이 아닌 의료 품질·서비스 경쟁력으로 외국인을 유치해야 하는 국면에 접어든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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