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 조회 신청 입금 방법 정리
창업을 하고 난 후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나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을 입금받게 되는게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 일부를 현금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 업종, 카드 매출액 등에 따라 환급 대상 및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 2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2024년 12월 17일 발표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이 개정(2025.2.5.)되어 시행되는 것입니다.
25년 상반기 신용카드 가맹점 305.9만개, 결제대행업체, 택시사업자 대상 아래와 같이 우대수수료율 적용
2024년 하반기(7.1~12.31)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25.2.14.부터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24.12.17.)에 따라 인하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25.2.5.)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매출액 구간별로 종전보다 0.05∼0.10%p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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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 카드가맹점은 아래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 조회서비스를 통해 내 카드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별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서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고 이후 매출 확인 후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고 나면 그 차액만큼 현금으로 환급금액을 입금받게 됩니다
개업 후 처음 한번 받을 수 있는 카드수수료 환급액은 카드사별 등록한 결제 계좌로 카드사별 자동으로 입금이 됩니다. 즉, 별도의 신청없이도 기본적으로 카드사별 입금이 됩니다
환급금 지급 일자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나눠서 영세 중소가맹점을 선정하고 해당되는 경우 기 지급된 차액만큼 지정한 월에 내 등록한 계좌번호로 자동으로 현금 입금이 됩니다
📌 간혹, 오류나 안내문 미 통지, 전산 오류 등으로 내 사업장(가게,매장)이 카드수수료 환급액 지급 대상임에도 입금이 안되거나 오류가 날 수 있으니 미리 입금월 전에 무료 조회가 가능하니 정부 홈페이지나 아래 카드사별 콜센터를 통해서도 유선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에 대한 각종 정부지원이나 국세환급금 등 다양한 환급금은 스스로 미리 챙겨야 합니다.
또한, 각 시도별 지자체에서 스팟으로 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금은 선착순 마감이나 기일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받지 못하는 제도가 많기 때문에 미리 미리 챙겨서 환급 또는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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