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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지역 정책대출 축소 LTV 규제 강화 (6.28 시행)

수도권•규제지역 정책대출 축소 LTV 규제 강화 (6.28 시행)

25년 6월 27일부 시행되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LTV 규제 강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LTV

수도권 ․ 규제지역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이하 ‘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 → 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동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 디딤돌 대출은 현행과 같이 1개월내 전입 의무 유지
  • 수도권 및 규제지역 : 현행 LTV 80% → 70%로 축소,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
  • 비수도권(지방) : 현행과 동일

2. 정책대출 한도 축소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하여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 현행 3억 → 2.4억원으로 축소
  • 청년 버팀목 대출(전세) : 현행 2억 → 1.5억원으로 축소
  • 신혼부부 대출 : 디딤돌 4억 → 3.2억 축소
  • 신생아 특례대출 : 디딤돌 5억 → 4억 / 버팀목 대출 4억 → 2.4억

3. 수도권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여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 수도권•규제지역 :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 비수도권 : 전입 의무 없음

4.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 비율 하향

  • 수도권•규제지역 :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 → 80%)하여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
  • 비수도권 : 90%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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