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뜻과 의미 차이점 정리
스트레스 DSR 뜻과 의미 차이점 정리
정부 즉 금융당국에사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당초 예정대로 2025년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로인해 스트레스 DSR 뜻과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봤다.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
예를 들어, 변동 금리로 1억을 대출 받을 경우, 현재 변동 금리로 4%일 경우 미래에 대출 금리가 상승할 것을 예상 +1.5% 추가한다고 생각하면 6.5% 대출 금리로 가정하고 대출 한도를 측정한다는 뜻이다.
우선, 3단계 스트레스 DSR은 ‘全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0%이다. 다만, 최근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지방(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금년 12월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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