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뜻과 의미, 비아파트 전세대출 심사강화 전세금 반환 위기 트리거되나?
역전세는 전세 재계약 시점의 전세 시세가 이전 계약보다 하락해, 임대인이 기존 보증금과 새로운 시세의 차액을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에 계약했던 전세가 재계약 시 1억 5천만 원으로 떨어지면, 임대인은 5천만 원을 돌려줘야 하죠. 이때 새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시세가 낮아져 있어 자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식 정책 자료에서도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으로 정의하며, 반환 지연·이사 차질 등이 대표적 피해로 언급됩니다.
2025년 8월 28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전세자금보증 심사에 ‘공시가격 126%’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는 공시가격의 140% × 담보인정비율 90%을 반영한 값으로, 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 합계가 이 기준을 넘으면 보증이 거절됩니다. 특히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에서 영향이 큽니다 [ 👉 더 알아보기 ]
2025년 7월 21일부터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80%로 강화했습니다(지방은 90% 유지). 이는 레버리지 축소와 건전성 제고가 목적이지만, 재계약 시 보증금 감액 압력을 키워 역전세 갈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2024년 7월, 정부는 역전세로 인한 반환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 완화를 그해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임대인은 만기 도래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할 수 있습니다.
HF는 주택가격 평가에 공시가격의 140% 또는 시세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이는 보증 심사의 가격 상한을 정해 과도한 전세가율을 억제하는 장치입니다. [ 출처 ]
Tip. 지방자치단체 보증료 지원(청년·신혼부부 등) 정책이 있는지 확인하면 실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역전세는 가격 하락으로 생긴 보증금 차액 반환 이슈, 깡통전세는 매매가 ≤ 보증금(+채무) 같은 담보가치 부족 문제에 가깝습니다.
전세보증 심사 시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의 140%로 보고, 여기에 LTV 90%를 적용해 126% 한도를 산정합니다.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을 합쳐 이 한도를 넘으면 보증이 거절됩니다.
임대인이 만기 도래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활용합니다. 2024년 말까지 규제완화가 연장된 바 있습니다.
전입·확정일자 확보 → 보증보험 가입 → 만기 D-90 협의 및 필요시 반환대출 안내 요청 순서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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