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실거주 안 하면 수도권 집 못 산다: 8월 26일 시행, 지역·절차·벌칙 총정리[ 외국인 주택 구입 제한]
2025년 8월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하려면 사전에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고, 4개월 내 입주 후 2년 실거주가 의무입니다. 위반 시 취득가액의 최대 10%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으며, 허가취소도 검토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정부가 서울 전역·인천 7개 구·경기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외국인이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을 매수하려면 거래 전 관할 지자체 허가가 필수이며, 허가를 받아도 4개월 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비거주·투기성 거래를 사실상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지정 효력은 2025-08-26부터 2026-08-25까지 1년간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검토가 가능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출처: 카드뉴스 요약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출처: 정책브리핑 브리핑문)
허가 대상 ‘외국인 등’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가 포함됩니다. 대상 주택 유형은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이며,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제외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또한 주거지역 토지 거래 6㎡ 이상은 허가가 필요하다는 안내가 카드뉴스로 제시되어 있어 실무상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를 허가구역 내 외국인 주택거래에도 확대하고, 서식에 해외자금 출처·비자(체류자격) 등 기재 항목을 추가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브리핑문)
※ 개정안은 향후 공포·시행을 거쳐 적용되며, 정확한 시행 시점·서식은 후속 고시를 통해 확정됩니다.
이번 조치는 비거주 외국인 주택 매입을 사실상 봉쇄해 수도권 시장의 실수요 중심 질서를 강화하려는 정책입니다. 매도·매수·중개 모두 허가 → 입주(4개월) → 실거주(2년)까지 폐쇄 루프로 관리해야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외국인이 실거주하지 않으면 2025년 8월 26일부터 서울 전역·인천 7개 구·경기 23개 시군에서 주택 매입이 제한됩니다. 허가→4개월 입주→2년 실거주, 최대 10% 이행강제금 등 핵심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예외 지역·오피스텔 제외·자금조달계획서 확대(예정)까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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