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테크)

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계약 체크리스트 서류

전세사기 예방 전월세 계약 체크리스트 서류

전세사기 이슈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원룸, 주택 등 전세 및 월세 계약시 조금이라도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체크해야 하는 리스트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전월세 계약시 체크해야할 서류

부동산 전월세 계약 시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큰 금액으로 임대 계약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다. 그럼으로 임차인은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체크하고 서류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1. 등기부등본

전세, 월세 계약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중개업소와 함께 임차인이 체크해야 할 서류는 바로 등기부등본이다.

그럼 등기부 등본에서 아래 항목은 반드시 체크해줘야 한다

  • 소유자 확인 : 전세 계약시 임대인의 명의 확인,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
  • 대출 여부 확인 : 근저당 설정 등 대출 유무와 금액을 확인해서 임차하려는 주택의 시세와 비교 체크
  • 가처분 및 가압류 확인 : 임대인이 소송 등으로 주택이 가압류 등이 있는지 체크
  • 임차권 등기 명령 확인 : 임차인이 만기 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했다는건 임대인의 자금 여력이나 상환 능력 의심해볼 여지가 있음

2. 건축물대장

소유주 확인과 함께 위반 건축물이 아닌지 체크해야 한다. 특히 불법 개조나 증축된 건물은 철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시 이러한 점도 챙겨봐야 한다.

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룸, 투룸, 주택, 빌라, 아파트 등이나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전세 월세 임대 계약 시 임대인 즉 집주인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임대인(집주인)이 국세 등을 체납했다는건 자금이 여류롭지 못하다는 의미이고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받고 나올 수 없을 수도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국세 체납으로 세무서에서 압류 등의 법적인 문제 발생 소지가 커진다.

4. 관리비 체납 유무 확인

위 1번~3번이 서류라면, 그외 아파트, 오피스텔이라면 내가 입주하려고 하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관리비 체납이 있는지 확인한다.

체납된 관리비가 누적되고 있거나 많다면 임대인의 자금 회전 여부가 불안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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