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테크)

전세사기 예방 집구하기 체크리스트[더체크넷]

전세사기 예방 집구하기 체크리스트[국토부자료]

전세사기 이슈는 전세 제도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 스스로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챙겨야 합니다.

국토부에서 나온 ‘전셋집 구하기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세요

전세사기 예방 위한 집구하기 체크리스트 정리본

1. 지역 전세 물건 찾기

  1. 전세 시세 조사

2. 전세 계약 체결 시 체크리스트

주택 임차인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 하기 전에 계약전과 계약 시 체크해야할 체크리스트입니다.

2-1) 계약전 체크리스트

  1. 등기사항 증명서 상 권리 관계 분석
    • 갑구(압류 등 소유권 관련), 을구(근저당, 전세권, 임차권 등 소유권 외 권리) 선순위권리 확인(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등)
    • 등기부 없는 신축건물 주의! 신탁등기는 전문가와 함께 확인!
  2. 등기부에 없는 선순위채권 유무
    • 확정일자 부여현황(주민센터)
    • 전입세대 확인서(주민센터)
    • 국세 완납 증명서(세무서, 홈택스)
    • 지방세 완납 증명서(주민센터, 위택스) 등 확인
  3.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 확인
    • 건축물대장이 있는지와 위법건축물 기재 여부 확인
    • 건축물 현황도를 통해 현장일치 여부 확인(세움터, cloud.eais.go.kr)
  4.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5. 최우선변제 가능 금액
    • 최우선으로 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는 지역과 담보물권 설정일별로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 확인 필요
    • 등기사항증명서상 담보물권설정일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액을 확인

2-2) 전세 계약 시 체크리스트

  1.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체크
  2. 주택임대차표준 계약서 등 사용(권장)
  3. 소유자(임대인)와 계약자 일치 여부
  4. 대리인과 계약 시 대리인 권환 확인
    • 위임장 원본, 위임범위, 위임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일치 여부,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등 확인
  5. 특약사항 설정(권장)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담보권 등 설정 금지
    • 위반시 즉시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특약 등으로 계약 후 입주 다음날까지 권리관계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2-3) 계약 체결 후 체크리스트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2. 확정일자 받기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아닌 경우 주민센터나 법원등기소(인터넷등기소 포함)에서 확정일자 받기

3. 잔금 지급 및 입주 체크리스트

이제 집을 구했다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잔금 지급전, 지급 시, 지급 후 챙겨야할 체크리스트 내용입니다.

3-1) 전세 잔금 지급 전 체크리스트

  1. 권리관계 재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 받아 갑구, 을구의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
    • 가급적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등도 재확인
  2. 특약 이행 여부 확인(도배, 장판, 집 수리 등)
    • 도배, 장판, 집 수리 등과 관련된 임대인의 이행 의무
    • 특약사항이 있다면 잔금 지급 전에 잘 이행되었는지 확인
  3. 임차주택 입주 가능 여부 체크
    • 즉시 입주 가능한 상태인지 현장 확인

3-1) 잔금 지급 시 체크

  1. 주택의 인도
    • 열쇠 또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받아 주택을 인도받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입주하기
  2. 잔금 이체 내역
    • 가급적 소유자(임대인)와 대면으로 만나 잔금 지급
  3. 소유자(임대인)와 예금주 일치 여부 확인
    •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좌번호인지, 계좌가 소유자(임대인)의 명의인지 확인
  4. 잔금 정확하게 이체
    • 전세 금액 정확한지 재확인하고 이체

3-2) 잔금 지급 후 체크리스트

  1. 전입 신고
  2. 전세보증보험 가입
    • 가입 권장
  3. 대항력 확보
    •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를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효력 발생
  4. 우선변제권 확보
    •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 확보
  5. 특약 이행 여부 확인(담보권 설정 등)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담보권 등 설정 금지 특약을 한 경우
    • 전입신고 한 날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추가로 설정된 권리가 없는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최종

📌 함께 보면 좋은 글 추천 List

더체크

Recent Posts

현대차 그랜저 지니 멜론 윌라 스트리밍 연결방법 마이현대앱

현대차 그랜저 지니 멜론 윌라 스트리밍 연결, 연동방법 마이현대앱 지금까지는 현대차 제어할 때 블루링크 앱을…

1일 ago

HD한국조선해양 조선업 ETF로 불리는 이유

HD한국조선해양 조선업 ETF로 불리는 이유 HD한국조선해양이 ‘조선업 ETF’로 불리는 이유는 국내외에서 조선산업 대표주이자 조선업 투자…

4일 ago

HD한국조선해양 계열사 지분 구조

HD한국조선해양 계열사 지분 구조 HD한국조선해양은 HD현대(옛 현대중공업지주)를 모회사로 둔 중간 지주사로, 국내 조선업의 주요 계열사를…

4일 ago

외국인 주택 구입 제한, 실거주 조건, 지역·절차·벌칙 총정리

외국인 실거주 안 하면 수도권 집 못 산다: 8월 26일 시행, 지역·절차·벌칙 총정리[ 외국인 주택…

4일 ago

소프트랜딩 뜻과 의미[주식 용어]

소프트랜딩 뜻과 의미[주식 용어] 소프트랜딩(연착륙)은 ‘급격한 경기침체 없이 성장 둔화를 이루며 경제를 안정 궤도에 올리는…

5일 ago

끼어들기 단속 지역(위치) I 9월 교통단속 정보

경찰청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7월~8월 2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5개 교통…

7일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