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집구하기 체크리스트[국토부자료]
전세사기 이슈는 전세 제도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 스스로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챙겨야 합니다.
국토부에서 나온 ‘전셋집 구하기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세요
전세사기 예방 위한 집구하기 체크리스트 정리본
1. 지역 전세 물건 찾기
- 전세 시세 조사
2. 전세 계약 체결 시 체크리스트
주택 임차인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 하기 전에 계약전과 계약 시 체크해야할 체크리스트입니다.
2-1) 계약전 체크리스트
- 등기사항 증명서 상 권리 관계 분석
- 갑구(압류 등 소유권 관련), 을구(근저당, 전세권, 임차권 등 소유권 외 권리) 선순위권리 확인(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등)
- 등기부 없는 신축건물 주의! 신탁등기는 전문가와 함께 확인!
- 등기부에 없는 선순위채권 유무
- 확정일자 부여현황(주민센터)
- 전입세대 확인서(주민센터)
- 국세 완납 증명서(세무서, 홈택스)
- 지방세 완납 증명서(주민센터, 위택스) 등 확인
-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 확인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최우선변제 가능 금액
- 최우선으로 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는 지역과 담보물권 설정일별로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 확인 필요
- 등기사항증명서상 담보물권설정일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액을 확인
2-2) 전세 계약 시 체크리스트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체크
- 주택임대차표준 계약서 등 사용(권장)
- 소유자(임대인)와 계약자 일치 여부
- 대리인과 계약 시 대리인 권환 확인
- 위임장 원본, 위임범위, 위임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일치 여부,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등 확인
- 특약사항 설정(권장)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담보권 등 설정 금지
- 위반시 즉시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특약 등으로 계약 후 입주 다음날까지 권리관계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2-3) 계약 체결 후 체크리스트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 확정일자 받기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아닌 경우 주민센터나 법원등기소(인터넷등기소 포함)에서 확정일자 받기
3. 잔금 지급 및 입주 체크리스트
이제 집을 구했다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잔금 지급전, 지급 시, 지급 후 챙겨야할 체크리스트 내용입니다.
3-1) 전세 잔금 지급 전 체크리스트
- 권리관계 재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 받아 갑구, 을구의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
- 가급적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등도 재확인
- 특약 이행 여부 확인(도배, 장판, 집 수리 등)
- 도배, 장판, 집 수리 등과 관련된 임대인의 이행 의무
- 특약사항이 있다면 잔금 지급 전에 잘 이행되었는지 확인
- 임차주택 입주 가능 여부 체크
3-1) 잔금 지급 시 체크
- 주택의 인도
- 열쇠 또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받아 주택을 인도받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입주하기
- 잔금 이체 내역
- 가급적 소유자(임대인)와 대면으로 만나 잔금 지급
- 소유자(임대인)와 예금주 일치 여부 확인
-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좌번호인지, 계좌가 소유자(임대인)의 명의인지 확인
- 잔금 정확하게 이체
3-2) 잔금 지급 후 체크리스트
- 전입 신고
- 전세보증보험 가입
- 대항력 확보
-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를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효력 발생
- 우선변제권 확보
-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 확보
- 특약 이행 여부 확인(담보권 설정 등)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담보권 등 설정 금지 특약을 한 경우
- 전입신고 한 날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추가로 설정된 권리가 없는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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