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소득기준 임대조건
청년층(대학생 · 취업준비생 · 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추가 5회 재계약 가능)
✔ 단독거주(1인거주)인 경우
✔ 공동거주(쉐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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