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 주요 주택담보대출•신용 대출 규제 내용 정리
한번에 주담대(주택담보대출)과 정책대출, 신용대출 한도 축소까지 규제가 나오다보니 정리하기가 복잡해서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세부 내용은 주택담보대출, 2주택자 이상, 전세자금 대출, 신용대출, 정책대출 등 별도 상세하게 설명해둔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아래는 이번 발표한 내용을 한 줄씩 Summary 한 내용입니다
우선, 수도권 ․ 규제지역*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하여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 투기•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 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지정
수도권 · 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 보유수 기준(지방 소재 주택 보유수와 무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하여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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