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사공인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 지원 정책”은 창업하고 첫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다.
목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란?
2019년 처음 도입되어 지금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창업, 개업 후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매출 증빙이 되지 않아 높은 일반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후 일정기간이 지난후 카드 매출 실적을 통해 영세 중소 가맹점으로 선정이 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기 납부한 카드수수료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받는 제도다.
1. 환급 대상자 기준
카드수수료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 기준에 부함되는 신규 카드 가맹점은 환급 대상자다.
- 신규 사업자 : ’24년의 하반기 평균 34만원 환급 대상 사업장은 24년 1/1 ~ 6월 30일 사이 신규 카드 가맹점
- 사업 시작 첫 반기 뱀울이 30억 이하인 영세·증소 사업장
2.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금액은 얼마?
2024년 1월1일 부터 6월 30일 사이에 개업하고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장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환급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번 신청 조회가 가능하고 첫 창업 후 한번만 받을 수 있다.
- 카드수수료 환급액 금액 계산식 : 개업 후 카드 매출(결제액) X [ 일반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 우대 수수료율(0.5~1.5%) ]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액 사례(예시)
- ’24.1.1일 개업, 약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4억원(연매출 환산 2.4억원)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기 납부했을 경우
- 이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원 카드수수료 환급액을 현금으로 입금 받음
- 약 7개월간 카드매출 1.4억원 * (기납부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5%) = 238만원
3. 카드수수료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가 카드 가맹점으로 첫 등록후 매출 증빙이 된 후 받게되는 카드수수료 환급금은 유료가 아니라 무료로 조회가 가능하다
일부에서 유료로 확인해야 하거나,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되어있는 경우도 있으나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카드사에서 입금이 된다.
-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 정보 통합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조회
-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 내역도 조회
https://www.cardsales.or.kr/page/commission/commissionRefund
위 정부에서 운영하는 여신금융협회 사이트에 접속해서 조회하면 된다
4. 내 카드수수료 환급액 조회 방법
아래와 같은 순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 정부가 운영하는 ‘여신금융협회’ 사이트 접속
- 신규개업년월 입력
- 사업자번호 입력 후 ‘환급대상 여부 조회’ 클릭
5. 카드수수료 환금금 입금 일자는?
입금 요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입금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카드 결제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 상반기 실적 기준일 : 매년 7월 31일
- 하반기 실적 기준일 : 매년 1월 31일
6.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액 입금 계좌
조회는 가능하고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입금이 되는 카드수수료 환급금은 카드사 가맹점으로 등록할 때 카드 결제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