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문자 5% 방어 문자 양식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랄 때 사용

계약갱신청구권 문자 5% 방어 문자 양식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랄 때 사용

계약갱신청구권 문자 5% 방어 문자 양식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랄 때 사용

📌 계약갱신청구권 5% 인상 문자 핵심 요약

  • 법적 권리: 세입자는 1회에 한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료 인상폭은 **최대 5%**로 제한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통보 기한: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반드시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 핵심 내용: 문자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문구와 **’5% 인상된 금액(000원)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텍스트로 남겨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전세금 5천 올려달라고요?” 당황하지 말고 이 문자를 보내세요

전세 만기 두 달 전, 집주인에게서 갑자기 보증금을 대폭 올려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이사 비용, 복비, 짐 싸는 스트레스까지 생각하면 며칠 밤잠을 설치게 되죠.

하지만 2026년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집주인이 본인(또는 직계존비속)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세입자는 당당하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인상 폭을 기존 보증금의 5% 이내로 막을 수 있습니다.

“법대로 합시다!”라고 얼굴 붉힐 필요 전혀 없습니다. 텍스트로 명확하고 정중하게 의사를 전달하면 그만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계약갱신청구권 문자(5% 인상) 템플릿을 복사해서 상황에 맞게 금액만 수정해 발송하세요.

👉 임대료 5% 인상하면 얼마인지? 계산하기 복잡하다면 아래 ‘전세 월세 임대료 5%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해 보세요

1. [실전 양식] 계약갱신청구권 5% 인상 수용 문자 템플릿

가장 추천하는 정중하면서도 법적으로 완벽한 문자 양식입니다.

📱 복사하기 (갱신요구권 행사 및 5% 인상 합의)

안녕하세요 임대인님, OO동 OO호 세입자 OOO입니다. 말씀하신 보증금 인상 건에 대해 가족들과 신중하게 상의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여, 이번 만기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 임대인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기에, 법적 상한선인 5% 인상안을 수용하여, 기존 보증금 000원에서 5% 인상된 000원으로 재계약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후 편하실 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차가운데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 에디터의 코멘트] 이 문자의 핵심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라는 단어와 ‘정확한 5% 인상 금액’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임대인은 법적으로 이를 거절할 명분이 (실거주 목적 외에는) 없습니다.

2. 내 전세금의 5%는 얼마일까? (정확한 계산법)

5% 인상 금액을 문자에 적으려면 정확한 계산이 필수입니다. 전세금만 있다면 계산이 쉽지만, 반전세(보증금+월세)라면 셈이 복잡해집니다.

  • 올전세인 경우: 기존 보증금 × 1.05 = 새로운 보증금
    • (예: 3억 원 × 1.05 = 3억 1,500만 원)
  • 반전세(월세)인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씩 올릴 수도 있고,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보증금만 올리거나 월세만 올릴 수도 있습니다.

👉 계산이 헷갈리신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 전월세 임대료 5% 인상률 계산기 ]를 이용하세요. 숫자만 넣으면 5% 상한액이 1초 만에 튀어나옵니다.

3.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 살 테니 나가라”고 한다면?

갱신청구권 문자를 보냈을 때 집주인이 쓸 수 있는 유일한 방어 카드는 “내가(혹은 내 부모/자식이) 직접 들어가서 살 거다”라는 ‘실거주 갱신 거절’입니다.

이때는 안타깝지만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만약 집주인이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세입자를 더 비싼 값에 들였다면, 나중에 이를 확인(전입세대열람)하여 강력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문자를 통해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는 ‘명확한 거절 증거(집주인의 실거주 목적 통보 답장)‘를 캡처해서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첫 번째 대비책입니다.

4. 부동삼 임대차 관련 공식 정부 사이트 참조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계약갱신 요구 (관련 법령 확인용)
  2. 렌트홈 (임대등록시스템)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 (정확한 5% 인상 금액 계산용 공식 사이트)
  3. 렌트홈 (임대등록시스템) –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
    • “정부 공식 계산기로 한 번 더 크로스 체크하고 싶다면 렌트홈을 이용하세요”
    • 렌트홈 주소: https://www.renthome.go.kr/
  4.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 갱신청구권이나 5% 상한 룰(제6조의3)을 설명하는 단락에서 “자세한 법 조항 원문이 궁금하다면 생활법령정보를 참고하세요”
    • 주소: https://www.easylaw.go.kr/
  5.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 전월세전환율(기준금리 + 2.0%)을 설명할 때, “현재 정확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이곳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소: https://ecos.bok.or.kr/
  6.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10%를 요구하며 퇴거를 협박한다면, 혼자 앓지 말고 분쟁조정위원회의 무료 도움을 받으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주소: https://www.hldcc.or.kr/
  7.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집주인이 주변 시세가 올랐다고 주장한다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우리 단지의 실제 전세 거래가를 직접 팩트 체크해 보세요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주소: https://rt.molit.go.kr/
  8.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전월세 5% 올려주고 새로운 계약서를 썼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꼭 받으세요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주소: https://www.iros.go.kr/
  9.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보증금이 5% 증액되었다면 HUG 전세금반환보증보험도 반드시 금액 변경 및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 참조하세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주소: https://www.khug.or.kr/
  10.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 2026년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정책이나 임대차 3법 개정안 등의 최신 뉴스는 아래 참조하세요
    • 부동산 최신 정보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olit.go.kr/
  11. 한국부동산원 (청약홈/부동산정보)
    • 전월세 시장 동향이나 평균 전세가율 등 최신 부동산 통계 자료는 아래 참조하세요
    • 한국부동산원(청약홈/부동산정보) 사이트: https://www.reb.or.kr/
  12.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5% 인상 후 전세자금대출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상황을 설명할 때, “은행별 전세대출 코픽스(COFIX) 금리를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 전국은행연합회(소비자포털) 주소: https://portal.kfb.or.kr/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집주인이 5% 문자를 무시하고 답을 안 하면 어떡하나요? 문자 발송 후 ‘읽음(숫자 1 사라짐)’ 표시가 확인되었다면 의사 전달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분쟁을 막기 위해 전화를 한 번 더 하거나,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2. 5% 인상 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금액이 변동되었으므로 **’증액분에 대한 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증액된 금액(예: 1,500만 원)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써서 동사무소에 가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 기존 계약서와 함께 철해두세요.
    Q3.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우리끼리 계약서 써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직거래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대필만 부동산에 맡길 경우 보통 5~10만 원의 대필료가 발생합니다.
    Q4. 5% 인상금액도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되나요? 네, 기존 대출 한도 내에 여유가 있다면 증액분만큼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도가 꽉 찼다면 증액분은 본인 자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Q5. 2년 전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했는데, 이번에 청구권 쓸 수 있나요? 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거에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것은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5% 상한을 주장하며 갱신요구권을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6. 계약 만기 1달 전에 문자를 보냈는데 효력이 있나요? 아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1달 전이라면 집주인의 인상 요구를 거절할 법적 권리가 약해집니다.
    Q7.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5% 인상할 수 있나요? 네, 임대인과 합의가 된다면 보증금은 동결하고 월세만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5%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8.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나갔는데, 나중에 다른 세입자 받은 걸 어떻게 아나요? 이사를 나간 후에도 기존 세입자는 해당 주소지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Q9. 갱신청구권 써서 2년 연장했는데, 중간에 이사 나가도 되나요? 네,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개수수료 임대인 부담)
    Q10. 등록임대주택(주택임대사업자)도 5% 룰이 똑같나요? 임대사업자는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기간 중이든 갱신 시점이든 항상 임대료 증액 상한이 5%로 제한됩니다.

    6. Summary

    구분 계약갱신청구권 적용 기준
    행사 기간 임대차 계약 만기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인상 한도 기존 임대료(보증금/월세)의 최대 5% 이내
    행사 횟수 1회 한정 (총 4년 보장)
    임대인 거절 사유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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