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2027년 최대 2억 원·신고방법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안내를 위해 급여 자료와 증거를 확인하는 모습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최대 한도가 2027년 1월 1일부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6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고만 하면 누구나 2억 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7일. 상한 인상 발표와 현재 노동포털의 신고 절차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새 상한 적용 여부와 최종 포상금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 더 읽기

미래내일 일경험 참여기업: 청년 1인 최대 375만 원·10주 운영

회사 멘토와 청년 참여자가 마케팅 자료와 콘텐츠 디자인을 함께 검토하는 장면

서울·인천·경기 기업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마케팅전략디자인 직무 미래내일 일경험 참여기업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청 직전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이며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사회적기업 인증기업은 10인 미만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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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사업주 신청·처리기간 10일

시설관리 사업주와 근로자가 야간 근무표와 휴게계획을 검토하는 장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하는 직원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제외를 받으려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포털 민원은 방문·우편·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고 처리기간은 10일,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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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 대체인력: 월 100만·최대 6개월

대전 소상공인과 대체인력이 근무표와 인수인계 자료를 검토하는 장면

대전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사업장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를 2026년 10월 30일까지 접수합니다. 지원액은 월 100만 원, 최대 6개월로 총 600만 원 한도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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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알바 채용: 친권자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비치

온라인 채용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주가 보호자와 청소년 동의 절차를 확인하는 장면

18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야 합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이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18세 미만 근로자 본인과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해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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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조건 자율진단표: 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 무료 점검

소규모 사업주와 노무전문가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점검표를 검토하는 장면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이 노무관리와 법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자율진단표를 공개했습니다. 점검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등 기초노동질서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최초·후속 방문 컨설팅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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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가산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구분

소규모 매장 운영자가 출퇴근 기록과 급여 계산표를 확인하는 장면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고 해서 실제 일한 시간의 임금, 최저임금, 주휴일, 휴게시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더 유리한 수당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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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태아검진 시간: 허용 의무와 임금 삭감 금지

임신한 근로자가 사업주와 검진 일정과 업무인계를 상의하는 장면

사용자는 임신한 근로자가 법정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되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임산부 보호 규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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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정산 확인

사업주가 출퇴근기록과 급여자료를 비교해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장면

포괄임금 또는 고정수당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기록하지 않거나 법정수당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은 출퇴근·휴게·대기시간을 기록하고 정액수당이 어떤 시간과 수당을 포함하는지 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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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출: 과반수 노조가 없을 때 투표·동의 기록 남기기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투표와 회의로 대표를 선출하는 장면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도록 민주적으로 선출된 사람을 말합니다. 연차휴가 대체, 탄력근로제 등 제도마다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대표의 선출 목적과 권한을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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