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승용차 부가세: 구입·렌트·유지비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에 쓰는 승용차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처럼 해당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예외와 화물차·일정 승합차 등 차량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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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필요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세금계산서, 절세 및 신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에 쓰는 승용차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처럼 해당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예외와 화물차·일정 승합차 등 차량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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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별 납부는 대상 사업자가 신청하고 세무서의 승인을 받은 뒤 매월 신고·납부 대신 반기 단위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안내상 신청 기간은 6월과 12월이며 승인받은 사업자는 상반기분을 7월 10일, 하반기분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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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업종,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 내용 등 사업자등록 사항이 바뀌면 변경 사실에 맞춰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정정신고와 증빙서류 제출, 처리 뒤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가능하지만 인허가 업종과 임차 사업장은 추가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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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명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시행령상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3만 원 이하 등 예외가 있지만, 예외는 증빙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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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으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019년 이후 의무를 위반한 거래에는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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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6년 4월부터 조사 대상자가 3개월 범위에서 정기 세무조사 희망시기를 선택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했다고 안내했습니다. 희망시기 제출은 조사 취소나 결과 선택이 아니라 조사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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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를 사업용계좌로 처리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과 전문직 여부가 다르므로 단순히 매출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대상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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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6년 간이과세 배제지역 1,176곳 가운데 544곳의 규제를 해제했다고 안내했습니다. 지역 규제 해제만으로 모든 사업자가 자동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매출·업종·다른 사업장 등 일반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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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부터 개인·법인사업자는 사업자용 간편인증으로 홈택스 이용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무료 민간인증 수단이 추가됐지만 공급시기·작성일자·전송기한 같은 세금계산서 규칙이 완화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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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했다면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무한 달과 실제 지급한 달이 다르면 제출 기준월을 혼동하기 쉬우므로 급여대장과 이체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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