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승용차 부가세: 구입·렌트·유지비 매입세액 불공제

개인사업자가 승용차 키와 차량비 영수증, 부가세 자료를 대조하는 모습

사업에 쓰는 승용차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처럼 해당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예외와 화물차·일정 승합차 등 차량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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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별 납부: 6월·12월 신청과 승인 뒤 신고 일정

사업자가 급여대장과 반기 세금 달력을 확인하는 모습

원천세 반기별 납부는 대상 사업자가 신청하고 세무서의 승인을 받은 뒤 매월 신고·납부 대신 반기 단위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안내상 신청 기간은 6월과 12월이며 승인받은 사업자는 상반기분을 7월 10일, 하반기분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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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상호·업종·사업장 변경 때 준비할 서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정정 서류와 점포 주소를 확인하는 모습

상호, 업종,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 내용 등 사업자등록 사항이 바뀌면 변경 사실에 맞춰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정정신고와 증빙서류 제출, 처리 뒤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가능하지만 인허가 업종과 임차 사업장은 추가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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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출 3만 원 초과: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구분

개인사업자가 영수증과 카드전표를 계산기 옆에서 분류하는 모습

사업소득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명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시행령상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3만 원 이하 등 예외가 있지만, 예외는 증빙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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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0만 원 거래와 20% 가산세 체크

카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단말기와 영수증을 확인하는 모습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으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019년 이후 의무를 위반한 거래에는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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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3개월 범위 희망시기 제출법

사업자가 3개월 달력과 세무조사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국세청은 2026년 4월부터 조사 대상자가 3개월 범위에서 정기 세무조사 희망시기를 선택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했다고 안내했습니다. 희망시기 제출은 조사 취소나 결과 선택이 아니라 조사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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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 신고: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과 가산세

사업용 계좌와 개인 지갑을 나눠 정리하는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를 사업용계좌로 처리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과 전문직 여부가 다르므로 단순히 매출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대상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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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 과세유형 전환 통지 확인법

시장 상점과 지도 핀, 과세유형 서류를 보여주는 장면

국세청은 2026년 간이과세 배제지역 1,176곳 가운데 544곳의 규제를 해제했다고 안내했습니다. 지역 규제 해제만으로 모든 사업자가 자동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매출·업종·다른 사업장 등 일반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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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용 간편인증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2026 달라진 점

매장 사업자가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하는 모습

2026년 4월부터 개인·법인사업자는 사업자용 간편인증으로 홈택스 이용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무료 민간인증 수단이 추가됐지만 공급시기·작성일자·전송기한 같은 세금계산서 규칙이 완화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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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작업일지와 달력의 다음 달 말일 표시, 급여 이체내역과 홈택스 제출 화면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했다면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무한 달과 실제 지급한 달이 다르면 제출 기준월을 혼동하기 쉬우므로 급여대장과 이체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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