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사업자정보 표시: 초기화면·구매화면 체크리스트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호스팅 제공자 등 필요한 정보는 초기화면 또는 명확히 연결된 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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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와 사업자를 위한 사업자등록, 창업지원, 점포 운영, 비용관리, 폐업·재기 등 경영 실무를 정리합니다.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호스팅 제공자 등 필요한 정보는 초기화면 또는 명확히 연결된 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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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주점·체력단련장 등 일부 영업장에서 음악을 틀면 공연권 사용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업종과 영업장 면적 50㎡ 기준, 재생하는 음악과 서비스 계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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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되면 먼저 확산을 차단하고 유출 항목·규모·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1천 명 이상 정보,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유출, 외부 불법접근 등 신고 요건에 해당하면 72시간 내 신고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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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직접 다루는 종사자는 업종과 업무에 따라 영업 시작 전 건강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사항목과 주기는 업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직원에게 같은 1년 주기를 일괄 적용하면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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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창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관할 시·군·구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하며 정부24 전자신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거래를 운영한다면 PG사·은행 등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예외 소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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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영업자는 신규 영업 전 교육과 기존 영업자의 정기 교육을 업종에 맞게 이수해야 합니다. 일반·휴게음식점 등 신규 영업자는 6시간,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시간 기준이 안내되지만 업종별 교육기관과 시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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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가 지급하는 가입비·교육비·보증금 등 일부 가맹금은 원칙적으로 예치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피해보상보험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예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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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는 매장 메뉴판뿐 아니라 배달앱 판매 화면과 보관 중인 표시대상 식재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염소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은 조리 형태별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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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주방에는 2017년부터 K급 소화기 1대 이상 비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식용유 화재에 물을 붓거나 일반 분말소화기만 사용하면 화염 확산·재발화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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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매장에 CCTV를 설치하면 방문객이 쉽게 알 수 있는 안내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 필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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