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인하 2월 14일 시행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인하 2월 14일 시행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인하 2월 14일 시행

소상공인인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으로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카드수수료율 인하가 2025년 2월 14일(금)부터 시행된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이란?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매장을 오픈하고 카드사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손님(고객)이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그 카드 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수수료가 바로 카드수수료율이다.

소상공인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절감 대상

305.9만 개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2025년 2월 14일부터 적용해서 전체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경감된다.

영세사업자 중소가맹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인하

2월 14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 9000곳의 우대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인하 조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개와 택시사업자 16만 6000개에도 적용된다.

연매출에 따른 신용카드,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내용

가맹점의 연매출에 따른 신용카드, 체크카드 카드수수료율은 아래와 같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인하율 내용

소상공인 신용카드수수료율 변경 내용

연매출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 금액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다.

  • 연매출 3억원 이하 : 0.50% → 0.4%
  • 연매출 3억~5억원 : 1.1% → 1.00%
  • 연매출 5억~10억원 : 1.25% → 1.15%
  • 연매출 10억~30억원 : 1.50% → 1.45%

소상공인 체크카드 수수료율 변경(인하) 내용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 대상 현행 수수료율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되며 매출 구간별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율은 아래와 같다.

  • 연매출 3억원 이하 : 0.25% → 0.15%
  • 연매출 3억~5억원 : 0.85% → 0.75%
  • 연매출 5억~10억원 : 1.00% → 0.90%
  • 연매출 10억30억원 : 1.25% → 1.15%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율 3년간 인상 없다!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만 6000곳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율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한다.

따라서, 연매출이 상승되어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3년은 현행 수수료율을 그대로 적용받게되어 소상공인의 수수료율 부담이 경감되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2024년 12월 17일 발표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지난 5일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시행해 상반기에 신용카드가맹점 305만 9000개(전체의 95.8%),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개(전체의 93.3%), 택시사업자 16만 6000개(전체의 99.6%)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 등에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고,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신규사업자로 올해 상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6만 5000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만 1000개, 택시사업자 5048개에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액은 모두 606억 원(가맹점당 37만 원)으로 예상된다. 하위가맹점 및 택시사업자의 수수료 환급 내역은 다음 달 27일부터 각 결제대행업체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