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는 일시 납부가 부담스러운 경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Table of Contents
분할납부 대상 조건
- 1,00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신청 가능
- 세액 규모에 따라 한도 다름:
총 납부세액 | 분할납부 가능금액 |
---|---|
1,000만 원 이하 | ❌ 분할납부 불가 |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 초과분 분할 가능 |
2,000만 원 초과 | 전체 세액의 50% 이하만 분할 가능 |
양도세 분할 납부 신청 시기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신고기한 내 (예: 5월) 완료할 때 분할납부 신청란을 통해 신청 가능
- 또는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추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홈택스 기준)
- 홈택스 로그인
- 상단 메뉴 →
신고/납부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 신고서 작성 중
납부할 세액
항목에서 분할납부 신청 체크박스 선택 - 분납 금액 입력 후 제출
또는 세무서 직접 방문이나 국세청 고객센터(126)를 통한 신청도 가능
납부 일정 예시
- 일반 납부기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예: 3월 양도 → 5월 말까지)
- 확정신고 기한: 다음 연도 5월 1일~31일 (공휴일 다음 날 기준 적용)
- 분납 가능한 기간: 신고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예시:
납부세액 | 1회 납부 가능액 | 나머지 분납액 | 납부기한 후 분납 완료 시점 |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1차 기한 내, 나머지 → 2개월 이내 |
2,500만 원 | 1,250만 원 (절반) | 1,250만 원 | 같은 방식 적용 |
⚠️ 유의사항
- 분할납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적용 ❌
- 연체 시 가산세 발생 (일 0.022%)
- 무신고 시 가산세: 세액의 20% 또는 40% 부과됨
- 분할납부 시에도 지연이자 발생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
- 반드시 기한 내 정확한 금액을 납부해야 불이익 없음
📌 Summary
- 조건: 양도세 1천만 원 초과 시 가능
- 2천만 원 이하 → 초과분
- 2천만 원 초과 → 전체의 절반 이하
- 신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 납부: 분납은 2개월 이내 완료
- 실수 방지를 위해 신고 시점에서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안전
- 📞 문의: 국세청 고객센터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