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FAQ(자주 묻는 질문) 정리

국세청 홈택스 직장인 연말정산 세액공제, 세금공제 등 관련하여 가장 질문이 많은 FAQ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FAQ(자주 묻는 질문) 내용 정리
아래 자주 묻는 질문 히스토리 참조하세요
Q. 월세 세액공제 받으려면 꼭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필수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연봉이 7,000만 원을 조금 넘는데 월세 공제 아예 못 받나요?
A. ‘세액공제’는 못 받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적용 불가)
Q. 아내 명의로 월세 계약을 했는데,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계약한 경우, 세대주인 남편이 요건(총급여 등)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 이체는 공제받는 사람(남편) 명의로 하는 것이 입증하기 가장 좋습니다.
Q. 주담대 이자 공제,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다가 한 채 팔아도 되나요?
A.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1주택자여야 합니다. 연도 중에 2주택이었더라도 연말에 1주택이 되면 가능합니다. (단, 세대원 전원 보유 주택 수 포함)
Q. 청약 통장 무주택 확인서는 매년 제출해야 하나요?
A. 아니요.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단,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Q. 오피스텔 주담대 이자도 공제되나요?
A. 아쉽게도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 공제는 가능)
Q. 이사하면서 대출을 갈아탔는데(대환), 공제 계속되나요?
A. 네, 요건(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 등)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전액 대환’으로 처리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뜰 것입니다.
Q.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제가 세대주가 아니면 공제 못 받나요?
A. 주택 관련 공제(월세, 청약, 주담대)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대주가 안 받으면 세대원이 받을 수도 있지만 조건(실거주 등)이 까다로우니 세대주 분리나 변경을 고려해 보세요.
Q. 관리비도 월세 세액공제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순수 ‘월세(임차료)’만 공제 대상입니다.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Q.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세금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소득은 2031년 5월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작년에는 무주택 확인서를 등록 안 했는데 올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무주택 확인서를 늦게 제출하면 제출한 연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에 놓친 공제를 신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세무서 문의 필요)
Q.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인데 무주택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연봉이 7,000만 원을 넘으면 무주택 연말정산 공제 아예 못 받나요?
A. 네, 아쉽지만 총급여액 요건을 초과하면 무주택자라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중간에 이사를 가서 잠시 무주택이 아니었던 기간이 있으면요?
A.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해당 연도 중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이 없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나요?
A. 아닙니다. 공동명의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무주택 요건이 깨집니다.
Q. 연말정산 공제 –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무주택자인가요?
A.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합니다. (단, 분양권이나 입주권 보유 여부는 별도 체크 필요)
Q. 무주택 확인서 매년 새로 등록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한 번 등록해두면 변동 사항(주택 취득 등)이 생겨서 해지하기 전까지는 매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Q. 연말정산 무주택 확인서 등록 후 주택을 매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주택을 취득하면 즉시 은행에 알려서 소득공제 등록을 해지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주택을 취득하면(85㎡ 초과)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Q. 청약저축 말고 청약부금이나 예금도 되나요?
A. 현재 판매 중인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과거의 ‘청약저축’만 대상입니다. 청약예금이나 부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출처(참조 사이트)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 👉 부동산 기준시가 요건 확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 토지 표준지공시자 확인: [ 바로 확인하기 ]
- 👉 표준 단독주택 가격 전자열람: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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