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계산기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종부세 계산기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세는 중복분 공제가 많아 아래는 기본 모의 계산기로 실제 고지되는 세금은 아래 금액보다 적게 나옵니다.

모의 계산기로 참조만하기 바랍니다.

📊 2026 종합부동산세 1초 모의계산기

공제 후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 60% 반영) 0 원
종합부동산세 산출액 0 원
농어촌특별세 (종부세의 20%) 0 원
예상 총 납부세액 (종부세 + 농특세) 0 원
※ 1주택자는 위 산출액에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가 추가로 차감됩니다.
※ 본 계산기는 ‘재산세 중복분 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단순 모의계산이므로, 실제 고지되는 세금은 위 금액보다 더 적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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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핵심 30문 30답
1. 종부세 기초 및 과세 기준
Q1.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무엇인가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Q2. 재산세와 종부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라면 누구나 내는 ‘지방세’이며,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다주택 보유자만 추가로 내는 ‘국세’입니다.
Q3.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해의 종부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Q4.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기본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주택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초과분부터 과세됩니다. (12억 이하는 종부세 면제)
Q5. 다주택자 및 일반 보유자의 과세 기준은 얼마인가요?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9억 원 초과분부터 과세됩니다.
Q6.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제액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개인별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단, 원한다면 ‘1세대 1주택자 특례(12억 공제+연령/보유공제)’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7.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무엇인가요?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액을 뺀 금액에 곱하는 할인율입니다. 이 비율(현재 60% 적용 중)을 곱해야 실제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Q8. 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없이 동/호수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1주택자 특례 및 세액공제
Q9.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세액공제는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만 60세 이상부터 나이에 따라 20% ~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10.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몇 년부터 적용되나요?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20% ~ 50%까지 공제됩니다.
Q11.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두 공제를 합쳐서 최대 80% 한도 내에서 세금을 깎아줍니다.
Q12. 이사 때문에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는데 종부세 폭탄을 맞나요?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혜택(12억 공제 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Q13. 상속받은 시골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소액이거나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상속 주택, 혹은 상속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를 통해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Q14. 고향에 2억짜리 싼 집을 하나 샀는데 이것도 특례가 되나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지방 저가주택’ 1채에 대해서는 특례를 신청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해 줍니다.
Q15. 이런 종부세 특례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사이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3. 과세 대상 및 예외 사항
Q16. 오피스텔도 종부세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은 제외되나,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질적인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종부세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Q17.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종부세 대상인가요?
6월 1일 기준으로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재산세(주택분)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종부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Q18. 전월세(임대)를 주고 있는 집도 내 종부세에 포함되나요?
네,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이라면 본인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공시가격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Q19. 합산배제(비과세) 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지자체와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일정 요건(면적, 가액 등)을 갖춘 임대주택은 종부세 계산 시 합산에서 제외(합산배제) 받을 수 있습니다.
Q20.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입니다. (특례 신청 기간과 동일)
4. 세금 계산 및 이중과세 조정
Q21. 재산세로 이미 세금을 냈는데 종부세를 내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종부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액’만큼을 종부세 산출 세액에서 빼줍니다(재산세액 공제).
Q22. 세부담 상한제란 무엇인가요?
집값이 급등해 세금이 전년도보다 지나치게 많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현재 1주택자 및 일반 다주택자는 전년도 세액의 150%를 초과해서 부과되지 않습니다.
Q23. 농어촌특별세(농특세)는 왜 같이 나오나요?
종부세법에 따라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항상 함께 부과됩니다.
Q24. 내 종부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세금모의계산] 메뉴에서 공시가격을 입력하여 간편하게 예상 세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5. 납부 및 기타 실무
Q25. 종부세 납부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입니다.
Q26. 종부세 고지서는 국세청에서 알아서 보내주나요?
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11월 하순경에 고지서를 발송(부과고지)합니다.
Q27. 고지된 종부세액이 틀린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고지 내용과 다르게 본인이 직접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12월 15일까지 ‘자진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고지서는 취소됨)
Q28.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분할 납부(분납)가 가능한가요?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다음 해 6월 15일까지)에 이자 없이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Q29. 종부세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가요? 수수료가 있나요?
홈택스나 위택스, 카드로택스 등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국세이므로 납부 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30. 6월 1일에 집을 매매(잔금)했다면 종부세는 누가 내나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매수자(새로 집을 산 사람)가 그해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6월 2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매도인(판 사람)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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