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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공시가율 80% 인상 시 변화는?
✅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단순한 소유세가 아니라, 과세기준금액(공시가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초과한 부분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으로,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항목 | 내용 |
---|---|
과세 대상 | 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토지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기준 |
공시가격 |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주택 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2024년: 60%)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제금액 |
세율 | 주택 수, 보유금액에 따라 0.5% ~ 6.0% 누진세율 |
✅ 과세 구조 이해하기
항목 | 내용 |
---|---|
과세 대상 | 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토지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기준 |
공시가격 |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주택 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2024년: 60%)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제금액 |
세율 | 주택 수, 보유금액에 따라 0.5% ~ 6.0% 누진세율 |
✅ 2025년부터 적용될 ‘공시가율 80% 인상’ 의미
현재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5년부터 80%로 인상될 경우, 같은 자산을 보유하더라도 과세표준이 증가하여 납부세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 종부세 계산 예시 (주택 2채, 총 20억 보유 기준)
- 가정 조건
- 주택 A: 공시가 12억
- 주택 B: 공시가 8억
- 총 공시가 합계:
-
- 1가구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포함) 기준
- 기본공제: 없음 (다주택자 해당)
- 공정시장가액비율:
- 기존: 60%
- 변경: 80%
🔹 [1] 기존 60%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20억 × 60% = 12억
- 누진세율 적용 (다주택자 기준, 3~6% 범위)
- 시뮬레이션 세액 (예상): 약 2,400만원 ~ 2,800만원 수준
🔹 [2] 변경 80%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20억 × 80% = 16억
- 동일 누진세율 적용
- 시뮬레이션 세액 (예상): 약 3,200만원 ~ 3,800만원 수준
✅ 납부세액 비교
구분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종부세 납부세액(예상) |
---|---|---|---|
현재 | 60% | 12억 | 약 2,400만 ~ 2,800만원 |
변경 | 80% | 16억 | 약 3,200만 ~ 3,800만원 |
📌 약 800만원 ~ 1,000만원 이상 세부담 증가 예상
✅ 향후 주의할 점
- 다주택자는 기본공제가 없고 누진세율 적용폭도 높아 세부담이 급증할 수 있음
- 2025년 이후를 대비한 보유 주택 구조 재정비, 매도·증여 등 전략 필요
- 매년 바뀌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정책 흐름 주의 깊게 확인
✅ 종부세 공시가율 80% 변경시 세금 요약
- 공시가율이 60% → 80%로 오르면 종부세 과세표준이 33% 증가
- 다주택 보유 시 실제 납부세액은 수백만 원 증가
- 부동산 세금 계획은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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