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체크리스트 TOP 8

10.15 부동산 대책 체크리스트 TO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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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부동산 대책과 9.7 공급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시장은 규제를 타고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신정부의 3번째 부동산 규제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번 대책은 사상 최초 서울 전역을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 구역으로 지정한 사례로 서울 1급지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급등하고 있는 반증이기도 하다.

1. 10.15 부동산 대책 체크리스트 TOP 8

1. 🏠 10.15 부동산대책 완전 정리 — “서울 전역 규제 복원, 갭투자 차단, 전세대출 DSR 적용”

🔎 요약 한눈에 보기

구분주요 내용시행일
🏡 서울 전역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서울 25개 구 전 지역, 경기 12곳 신규 포함10.16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 (실거주 2년 의무)10.20~’26.12
💰 주담대 한도 차등화15억 이하 6억, 15~25억 4억, 25억 초과 2억10.16
📈 스트레스금리 3.0%로 상향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 DSR 강화10.16
🏦 전세대출 DSR 적용(1주택자)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이자 포함10.29
💼 불법거래 단속 강화국세청·경찰청·금융위 합동 조사, 특사경 도입~’25.12
🧱 주택공급 확대 후속조치수도권 135만호 공급 계획 가속연내 추진

2. 10.115 부동산 대책 8가지 항목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크게 8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각 항목별 세부 내용은 클릭하면 항목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3. 주택시장 동향 요약

  •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23년 하락 후 2025년 재급등세로 전환
  • 성동·광진·양천 등 한강 인접지역 중심 상승세 → 서울 전역 확산
  • 경기권도 분당·과천·안양·광명 등 강남권 인접 지역 상승폭 확대
  • 전세 거래량 및 갭투자 비율 급감, 비규제지역 중심 매수세 집중
  • 금리 인하로 COFIX 2%대 진입, 풍부한 유동성으로 투자 압력 증가
  • 공급 부족 및 상승 심리 강화, 매수심리지수 103~115로 상승세 유지

정부 판단: “유동성·금리·공급 부족이 맞물려 주택시장 불안 재점화” 핀셋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서울 전역을 한번에 묶는 대책으로 발표

4. 자주 묻는 질문(FAQ)

 Q1. 규제지역 내 전매제한은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A1.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즉시 전매제한이 적용되나, 지정일 당시 분양권 기 소유자(당첨자 및 분양권 매수자)는 1회에 한해 전매 허용

 Q2.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청약 규제의 적용대상·시기는?

A2. 규제지역 지정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대주 등 1순위 당첨에 대한 자격요건이 강화되며,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고, 청약 당첨 시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되는 등 제약이 발생함

 ㅇ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규제가 적용됨

 Q3. 규제지역 지정이 되면 정비사업이 받는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A. 도시정비법 상 규제지역 관련 규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재당첨 제한, 조합원 공급 주택수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됨

 ㅇ 규제지역 지정공고일 당시 조합설립 인가된 재건축 구역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재개발 구역 부터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

    * 매매거래 자체는 가능하나 양수인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됨

 ㅇ 지정일부터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는 5 내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 불가

 ㅇ 지정일부터 최초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당 주택 공급수가 1주택으로 제한됨(1+1은 예외*)

    * 종전자산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1+1)까지 공급 가능하며,
+1주택은 전용 60㎡ 이하로 하며 이전고시 후 3년간 전매제한 적용

 Q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언제부터 허가받을 의무가 생기는 것인지?

A4.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에 따라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인 10.20일부터 발생함

   *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등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을 의무가 부과되므로,

 ㅇ 10.20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 자는 허가받을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실거주 의무 또한 부과되지 않음

 ㅇ 10.20일 이후(20일 포함)에 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에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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