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중소기업벤처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크레딧을 신청해 혜택받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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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가 1인당 최대 50만원의 크레딧(포인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크레딧은 신청 시 등록한 카드사 체크카드로 지급되며,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납부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 매출액 : 2024년 또는 2025년 기준, 0원 초과 ~ 3억원 이하
- 사업자 등록일 :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일이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 영업 상태 : 신청일 기준 휴업·폐업이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유흥업, 사행성업 등) 제외한 모든 업종
신청기간 및 5부제 안내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월) 오전 9시 ~ 2025년 11월 28일(금) 18시까지
- 5부제 신청 : 신청 첫 주(7/14~7/18)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로 요일 지정 신청
- 7월 14일(월) : 4, 9
- 7월 15일(화) : 0, 5
- 7월 16일(수) : 1, 6
- 7월 17일(목) : 2, 7
- 7월 18일(금) : 3, 8
- 25년 7월 19(토) 이후 : 자유롭게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
- 신청자 정보 입력(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카드정보 등)만으로 간편 신청
-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 오프라인 지원 : 카드사 창구 방문 시 카드 발급 및 신청 지원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 지원금액: 소상공인 1인당 50만원 크레딧(포인트)
- • 지급방식: 신청 시 등록한 신협 등 체크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
크레딧 사용처 및 사용기한
사용처
- 사용처
-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등)
- •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 기타 사용 불가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등)
•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기타 사용 불가
사용기한
사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후 미사용 잔액은 국고로 자동 회수)
유의사항 및 문의사항
-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신청 불가
- • 신청 후 심사 및 선정 절차 진행
- • 문의: 부담경감 크레딧 콜센터 1533-0600, 각 지역 신협 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