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서울·수도권·지방 주민세 납부시기 금액 정리

네이버 알림이나 카카오페이 알림을 해뒀다면 알림으로 주민세 납부 고지서가 안내되었을 겁니다. 납부 시기, 지역별 금액 등을 간단하게 정리해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 2025년 주민세 — 납부 시기, 금액, 지역별 차이
📌 주민세란?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쉽게 말해 ‘지역 회비’ 같은 개념이죠.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 개인분
- 7월 1일 기준,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주나 개인에게 부과
- 정액세로 부과되며 금액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
- 사업소분
-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법인 사업자에게 부과
- 기본세액 + 연면적 기준 추가 세액 부과
- 종업원분
- 월평균 급여가 일정 기준(1억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대상
- 급여총액의 0.5% 수준

📅 납부 시기
구분 | 과세 기준일 | 납부 시기 | 비고 |
---|---|---|---|
개인분 | 7월 1일 | 8월 16일 ~ 8월 31일 (서울은 9월 1일까지) | 고지서 자동 발송 |
사업소분 | 7월 1일 | 8월 1일 ~ 8월 31일 | 신고·납부 필요 |
종업원분 | 매월 | 다음 달 10일까지 | 매월 신고·납부 |
💰 주민세 금액 — 지역별 차이
개인분 주민세 금액은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도 꽤 크죠.
지역 | 개인분 주민세 금액(2025) | 구성 |
---|---|---|
서울특별시 | ₩6,000 | 주민세 4,8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부산광역시 | ₩12,500 | 지방교육세 포함 |
인천 부평구 | ₩12,500 | 지방교육세 포함 |
경기도 부천시 | ₩12,500 | 지방교육세 포함 |
경상남도 거제시 | ₩10,000 | 교육세 포함 여부 조례별 상이 |
양산시 | 10,000원 이하 | 조례에 따라 변동 가능 |
💡 주민세 납부 금액 정리:
- 서울이 가장 저렴(₩6,000)
- 수도권(서울 제외)과 광역시 대부분은 ₩12,500
- 일부 지방 도시는 ₩10,000 또는 그 이하
⚠️ 연체 시 불이익
- 개인분: 기한 경과 시 가산금 3% 부과
- 사업소분: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연체이자 발생
(단, 일부 지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산세 면제 예외 적용)
📎 주민세 납부 방법
- 고지서 납부: 은행, 편의점, 인터넷 뱅킹 가능
- 위택스/지방세입계좌: 온라인 간편 납부 지원
- 자동이체: 다음 해부터 자동 납부 신청 가능
- 페이 납부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으로 결제 가능
📝 주민세 요약 Summary
- 주민세 = 지방자치단체 구성원 회비 개념
- 납부 시기 = 개인분은 8월 중순~말, 사업소분은 8월 초~말
- 금액 = 서울 6천원 / 수도권·광역시 1.25만원 / 일부 지방 1만원 이하
- 연체 시 가산금 주의
- 방법 = 위택스·은행·편의점·자동이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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