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 주요 주택담보대출•신용 대출 규제 내용 정리

한번에 주담대(주택담보대출)과 정책대출, 신용대출 한도 축소까지 규제가 나오다보니 정리하기가 복잡해서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 대상 주요 대출 규제 내용
세부 내용은 주택담보대출, 2주택자 이상, 전세자금 대출, 신용대출, 정책대출 등 별도 상세하게 설명해둔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아래는 이번 발표한 내용을 한 줄씩 Summary 한 내용입니다
- 주택담보대출 최대 6억원 이하로 제한
- 주담대 6개월 내 전입 의무
- 주택담보대출 2주택 이상은 금지, 1주택자는 6개월 내 처분 조건부 대출
- 2주택 이상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지, 1주택은 최대 1억원
- 주택담보대출 만기 최장 30년으로 제한 : 40년, 50년은 불가
-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
-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내로 제한
-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 축소( 7월 21일 시행 )
- 디딤돌대출, 버팀목 대출 한도 축소(모든 지역에 시행)
- 은행•정책대출 총량 감축
- 생애 첫 대출 LTV 80% → 70% 축소, 거주의무 부과
유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내용
우선, 수도권 ․ 규제지역*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하여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 투기•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 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지정

- 현행 :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약정 등 필요
- 변경 :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 :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 약정 필요
생활 안정 자금 주담대 한도 1억원 제한
수도권 · 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 보유수 기준(지방 소재 주택 보유수와 무관)
주택담보대출 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하여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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