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소득기준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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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층(대학생 · 취업준비생 · 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1.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2. 청년 전세임대주택 소득 자산 기준
-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 청년 전세임대주택 임대 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ㆍ3순위 20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해당액
4. 청년 전세임대주택 거주 기간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추가 5회 재계약 가능)
5. 전세금 지원 한도액(24년 12월 기준)

✔ 단독거주(1인거주)인 경우
- 수도권 1.2억원 / 광역시 9천5백만원 / 기타지역 8천5백만원
✔ 공동거주(쉐어형)
- 2인 거주 : 수도권(1.5억원) / 광역시(1.2억원) / 기타지역(1.0억원)
- 3인 거주 : 수도권(2.0억원) / 광역시(1.5억원) / 기타지역(1.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