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 주요 주택담보대출•신용 대출 규제 내용 정리

628 주요 주택담보대출•신용 대출 규제 내용 정리

628 주요 주택담보대출•신용 대출 규제 내용 정리

한번에 주담대(주택담보대출)과 정책대출, 신용대출 한도 축소까지 규제가 나오다보니 정리하기가 복잡해서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 대상 주요 대출 규제 내용

세부 내용은 주택담보대출, 2주택자 이상, 전세자금 대출, 신용대출, 정책대출 등 별도 상세하게 설명해둔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아래는 이번 발표한 내용을 한 줄씩 Summary 한 내용입니다

유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내용

우선, 수도권 ․ 규제지역*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하여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 투기•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 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지정

  • 현행 :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약정 등 필요
  • 변경 :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 :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 약정 필요

생활 안정 자금 주담대 한도 1억원 제한

수도권 · 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 보유수 기준(지방 소재 주택 보유수와 무관)

주택담보대출 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하여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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