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지역 정책대출 축소 LTV 규제 강화 (6.28 시행)

25년 6월 27일부 시행되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LTV 규제 강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Table of Contents
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LTV
수도권 ․ 규제지역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이하 ‘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 → 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동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 디딤돌 대출은 현행과 같이 1개월내 전입 의무 유지
- 수도권 및 규제지역 : 현행 LTV 80% → 70%로 축소,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
- 비수도권(지방) : 현행과 동일
2. 정책대출 한도 축소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하여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 현행 3억 → 2.4억원으로 축소
- 청년 버팀목 대출(전세) : 현행 2억 → 1.5억원으로 축소
- 신혼부부 대출 : 디딤돌 4억 → 3.2억 축소
- 신생아 특례대출 : 디딤돌 5억 → 4억 / 버팀목 대출 4억 → 2.4억
3. 수도권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여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 수도권•규제지역 :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 비수도권 : 전입 의무 없음
4.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 비율 하향

- 수도권•규제지역 :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 → 80%)하여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
- 비수도권 : 90% 현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