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불법승계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에 이어 2심에서도 19개 혐의 모두 무죄
엔비디아의 급등과 애플의 성장 치고 올라오는 샤오미와 중국 사이에 끼인 상태에서도 지속되는 재판 이슈가 발목을 잡아 주가 또한 삼성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 손실인 상황이라 삼성에 미래 경영을 위한 투자, 합병 등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에 늦었지만 현업에 집줄할 수 있는 계기는 생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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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항소심(2심) 결과
물론, 검찰에서 항소한다면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1심 무죄에 이어 2심에도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길었던 삼성전자 이재용회장의 회계부정과 부당합병 의혹이 이번 2심 무죄로 어느정도 종식된 것으로 보여지면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검찰 :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5년과 5억원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 판결 : 19개 혐의 모두 전부 무죄 선고
삼성 이재용 불법승계 의혹 판결문 내용 요약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한 판결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이재용회장 외 함께 기소된 최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13명에게도 모두 무죄 선고
-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압수한 서버를 위법수집 증거로 본 1심 판단 유지
- 변호인들의 명시적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절차가 적법한 건 아니며, 적극적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압수한 서버는 위법수집 증거물리 판단
- 검찰측의 단편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거나 검토하고 고려해달라는 것과 수사기관에 자백한 사람이 법정에서 말을 뒤짚었는데 어떻게 믿냐는 등 증거 판단을 다투고 있는데 수사의 어려움과 한계를 보더라도 중요 범죄의 사실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 추측이나 시나리오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 강화만이 목적이라고 볼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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