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 OEM 순정 대신 대체부품 사용 강제?

자동차 수리 OEM 순정 대신 대체부품 사용 강제?

자동차 수리 OEM 순정 대신 대체부품 사용 강제?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025년 8월 5일), 8월 16일 시행 예정이었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정했음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기존의 ‘품질인증부품 우선 사용’ 조항이 강제적이라는 소비자·업계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사실상 한발 물러섰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 정정 발표 내용 요약

1. OEM(순정부품) 선택권 보장

  • 소비자가 원하면 OEM 순정부품 사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전액 보험금으로 보장됩니다.
    • 결국 OEM 선택 가능이고 전액 보험급으로 보장하면 누가 품질인증 부품을 사용할까?
    • OEM 선택안하고 모르고 품질인증 부품으로 수리한다면 호갱(??)이 되는 이상한 상황;;

2. 신차 및 주요 안전 부품은 예외 적용

  • 출고 5년 이내 차량 및 브레이크, 휠, 조향장치 등 주요 안전 부품 교체 시에는 반드시 OEM 부품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3. 외장부품(범퍼·펜더 등)은 기존 원칙 유지

  • 다만 외장 부품 수리 시에는 품질인증부품을 우선 적용하되, 소비자가 순정부품을 사용할 경우 OEM 공시가격의 25%를 환급해주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시행 전에 ‘자동가입 특약’ 도입

  • 제도 초기 소비자 인식과 공급 안정성을 고려해, 자동으로 가입되는 무료 특약을 통해 OEM 부품 수리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5. 품질인증부품 시험 및 인증 절차

금융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품질인증부품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정품 OEM으로 수리하지 않은 경우 중고차 가격 하락 등의 이슈도 부각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OEM 부품이 아닌 부품으로 교체 후 재고장이나 이상 발생 시 소비자 불만 증가의 이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 보험 품질인증부품 시험 및 인증 절차

📌 배경 및 의미

  • 이번 제도는 기존 OEM 중심의 고비용 수리 구조를 개선하고, 국산 및 인증받은 대체 부품의 활용을 확대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 하지만, 소비자단체와 업계는 품질인증부품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비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 정부는 이에 대해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 자동차 수리 부품 개정안 비교표

구분기존 개정안 (8월 16일 시행 예정)정정 발표 (8월 5일)
외장부품품질인증부품 자동 우선 적용우선 적용 유지, 원할 시 OEM 선택 가능, 환급 제도 유지
주요 안전 부품품질인증부품 포함 자동 기준 적용OEM 부품만 적용
신차(출고 5년 이내)동일한 기준 적용OEM 부품만 사용 가능
소비자 비용 부담사실상 품질인증부품 사용 강제OEM 요청 시 보험 전액 보상
특약 제공별도 설명 없음무료·자동가입 특약으로 OEM 선택권 보장

✍️ 핵심 내용 요약 Summary

  • 금융당국은 2025년 8월 5일 발표를 통해 개정 예정이었던 보험 약관 조항을 정정하고, 소비자의 순정부품 선택권을 강화했다. 특히 신차 및 주요 안전 부품은 OEM만 가능하도록 제한했으며, 외장부품도 환급 혜택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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