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 구입 제한, 실거주 조건, 지역·절차·벌칙 총정리
외국인 실거주 안 하면 수도권 집 못 산다: 8월 26일 시행, 지역·절차·벌칙 총정리[ 외국인 주택 구입 제한] 2025년 8월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하려면 사전에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고, 4개월 내 입주 후 2년 실거주가 의무입니다. 위반 시 취득가액의 최대 10%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