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관광과 부가세 정책의 관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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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성형관광의 위상과 구조
한국은 세계 3대 성형관광 국가 중 하나로, 매년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성형·피부 시술을 위해 한국을 찾습니다.
특히 중국, 일본, 몽골, 동남아, 중동권 등에서 미용 목적 의료서비스 수요가 높습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외국인 환자 약 55만 명 중 26%가 미용·성형 목적으로 입국
- 그 중 70% 이상이 서울 강남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
- 평균 1인당 시술 비용: 약 300만 원~500만 원, 일부 VIP는 수천만 원 이상
이처럼 성형관광은 관광+의료+쇼핑이 결합된 복합 소비시장이며, 국가 차원에서도 의료한류로 적극 육성해왔습니다.
💰 외국인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란?
✅ 제도의 목적과 도입 배경
한국 정부는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제공해왔습니다.
- 도입 시기: 2016년 시범 운영 → 이후 계속 연장
- 환급 대상: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시술에 대해 부가세 환급
- 면세 제외 항목이 아닌, 일반 과세 대상임에도 특례 적용으로 환급 가능했던 제도
🏥 단, ‘질병 치료 목적’의 시술은 원래부터 부가세 면세 대상입니다. 해당 제도는 ‘비치료 목적’ 시술에 한한 특례입니다.
📌 환급 요건 요약
구분 | 세부 내용 |
---|---|
대상 | 외국인 관광객(내국인 제외) |
시술 종류 | 쌍꺼풀, 코 성형, 윤곽, 리프팅, 피부치료 등 |
조건 | 보건복지부 등록 의료기관 / 외국인 환자 등록번호 발급 / 진료비 100% 납부 후 신청 |
환급 방식 | 지정된 택스프리 대행사(글로벌텍스프리, 케이티에프 등)를 통해 공항 등에서 환급 |
최대 환급 한도 | 제한 없음 (단, 일부 고가 시술은 심사 필요) |
📉 세제개편으로 제도 종료… 무슨 일이?
2025년 7월 31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해당 특례 환급 제도는 2025년부터 종료됩니다.
✂️ 변경 내용 요약
- 기존 : 일정 요건 충족 시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부가세 환급
- 개정 : 환급 특례 2025년부터 폐지, 일반 과세 유지
- 이유 : “지속적 외국인 환자 증가 → 인센티브 필요성 감소”라는 정부 판단
결과적으로 외국인 환자가 시술비 10% 추가 부담을 지게 되는 셈이며, 일부 고가 시술의 경우 가격 경쟁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제도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1. 성형의료기관 매출 감소 가능성
- 외국인 환자의 가격 민감도 증가
- 동남아·중동권 환자 유치 경쟁 격화
2. 환급 대행업체 사업 구조 타격
- 예: 글로벌텍스프리(GTFREE) 외국인 성형 환급 매출 급감
- 주가 하락, 사업 다각화 필요성 대두
3. 타국 경쟁 심화
- 태국·터키 등 환급 없는 시술국과 경쟁 동일선상
- 한국의 ‘가격 인센티브’ 경쟁력 약화
📌 결론 : 성형관광 산업의 재정비 시점
이번 부가세 환급 특례 폐지는, 단순히 한 가지 제도 종료를 넘어서 한국 의료관광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합니다.
앞으로는 세금 혜택이 아닌 의료 품질·서비스 경쟁력으로 외국인을 유치해야 하는 국면에 접어든 셈입니다.
- 병원 측은 가격 재설정 및 마케팅 전략 재조정 필요
- 환급 대행사는 호텔·쇼핑 등 비의료 분야로 영역 확장 고려
- 정부도 관광객 감소 방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
📎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
- 기획재정부 2025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통계
- 2025년 세제개편안 내용 (기재부 자료)
- 세제개편 의료관광 부가세 환급 폐지로 글로벌텍스프리 하한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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