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사공인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 지원 정책”은 창업하고 첫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란?

2019년 처음 도입되어 지금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창업, 개업 후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매출 증빙이 되지 않아 높은 일반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후 일정기간이 지난후 카드 매출 실적을 통해 영세 중소 가맹점으로 선정이 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기 납부한 카드수수료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받는 제도다.

1. 환급 대상자 기준

카드수수료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 기준에 부함되는 신규 카드 가맹점은 환급 대상자다.

  1. 신규 사업자 : ’24년의 하반기 평균 34만원 환급 대상 사업장은 24년 1/1 ~ 6월 30일 사이 신규 카드 가맹점
  2. 사업 시작 첫 반기 뱀울이 30억 이하인 영세·증소 사업장

2.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금액은 얼마?

2024년 1월1일 부터 6월 30일 사이에 개업하고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장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환급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번 신청 조회가 가능하고 첫 창업 후 한번만 받을 수 있다.

  • 카드수수료 환급액 금액 계산식  : 개업 후 카드 매출(결제액) X [ 일반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 우대 수수료율(0.5~1.5%) ]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액 사례(예시)
    • ’24.1.1일 개업, 약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4억원(연매출 환산 2.4억원)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기 납부했을 경우
    • 이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원 카드수수료 환급액을 현금으로 입금 받음
    • 약 7개월간 카드매출 1.4억원 * (기납부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5%) = 238만원

3. 카드수수료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가 카드 가맹점으로 첫 등록후 매출 증빙이 된 후 받게되는 카드수수료 환급금은 유료가 아니라 무료로 조회가 가능하다

일부에서 유료로 확인해야 하거나,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되어있는 경우도 있으나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카드사에서 입금이 된다.

  1.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 정보 통합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조회
  2.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 내역도 조회

https://www.cardsales.or.kr/page/commission/commissionRefund

위 정부에서 운영하는 여신금융협회 사이트에 접속해서 조회하면 된다

4. 내 카드수수료 환급액 조회 방법

아래와 같은 순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1. 정부가 운영하는 ‘여신금융협회’ 사이트 접속
  2. 신규개업년월 입력
  3. 사업자번호 입력 후 ‘환급대상 여부 조회’ 클릭

5. 카드수수료 환금금 입금 일자는?

입금 요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입금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카드 결제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 상반기 실적 기준일 : 매년 7월 31일
  • 하반기 실적 기준일 : 매년 1월 31일

6.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액 입금 계좌

조회는 가능하고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입금이 되는 카드수수료 환급금은 카드사 가맹점으로 등록할 때 카드 결제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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