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 조회 신청 입금 방법 정리
창업을 하고 난 후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나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을 입금받게 되는게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Table of Contents
1.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정책이란?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 일부를 현금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 업종, 카드 매출액 등에 따라 환급 대상 및 금액이 달라집니다.
2. 2025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인하 및 적용
2025년 2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2024년 12월 17일 발표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이 개정(2025.2.5.)되어 시행되는 것입니다.
2-1) 주요 내용
- 신용카드·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0%p 인하됨
- 2025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 신용카드 가맹점 : 305.9만개
-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 181.5만개
- 택시사업자 : 16.6만개
2-2)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25년 상반기 신용카드 가맹점 305.9만개, 결제대행업체, 택시사업자 대상 아래와 같이 우대수수료율 적용

3.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2024년 하반기(7.1~12.31)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 매출액이 영세·중소가맹점 기준에 해당하는 16.5만개(신용카드), 13.1만개(PG 하위가맹점), 5,048개(택시사업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수수료 차액을 2025년 3월 31일까지 환급합니다.
- 연매출 30억 초과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이 동결
- 수수료율 인상 시 인상요인 설명 강화, 수수료율 관련 이의제기 절차 내실화 및 평균수수료율 공ㅇ시 세분화 등 가맹점 권익을 제고
4.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4-1)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25.2.14.부터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24.12.17.)에 따라 인하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25.2.5.)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매출액 구간별로 종전보다 0.05∼0.10%p 인하된다.
✔️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ㅇㅇ
- 영세사업자 가맹점(3억원 이하) : 현행(0.50%) → 변경(0.40%)
- 중소사업자 가맹점(3~5억) : 현행(1.10%) → 변경(1.00%)
- 중소사업자 가맹점(5~10억) : 현행(1.25%) → 변경(1.15%)
- 중소사업자 가맹점(10~30억) : 현행(1.50%) → 변경(1.45%)
✔️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 영세사업자 가맹점(3억원 이하) : 현행(0.25%) → 변경(0.14%)
- 중소사업자 가맹점(3~5억) : 현행(0.85%) → 변경(0.75%)
- 중소사업자 가맹점(5~10억) : 현행(1.00%) → 변경(0.9%)
- 중소사업자 가맹점(10~30억) : 현행(1.25%) → 변경(1.15%)
✔️ 2025년 상반기 소상공인 영세 중소가맹점 선정결과
- ’25.2.14.부터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305.9만개(전체 319.4만개 중 95.8%)이다
-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25.2.7.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하였다
-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5. 내 가게(매장) 카드수수료율 확인 방법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 카드가맹점은 아래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 조회서비스를 통해 내 카드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
- 각 카드사 콜센터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에서 적용 수수료율 확인 가능
6.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액은 얼마?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별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서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고 이후 매출 확인 후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고 나면 그 차액만큼 현금으로 환급금액을 입금받게 됩니다
- 카드수수료율 환급액 계산식 : 해당 기간 카드매출액 ×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우대수수료율)
- 폐업한 가맹점의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 예시 : ’24.7.1. 개업하여 약 7개월간 1.4억원(연환산 시 약 2.4억원)의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한 가맹점이 2.2%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경우 환급액은 → 1.4억원 × [2.2%(기 적용 수수료율) – 0.5%(우대수수료율)] = 약 238만원
7.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액 입금 계좌는?
개업 후 처음 한번 받을 수 있는 카드수수료 환급액은 카드사별 등록한 결제 계좌로 카드사별 자동으로 입금이 됩니다. 즉, 별도의 신청없이도 기본적으로 카드사별 입금이 됩니다
8. 카드수수료 환급액 입금 일자
환급금 지급 일자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나눠서 영세 중소가맹점을 선정하고 해당되는 경우 기 지급된 차액만큼 지정한 월에 내 등록한 계좌번호로 자동으로 현금 입금이 됩니다
- 2024년 하반기 : 2025년 3월
- 2025년 상반기 : 2025년 9월
- 2025년 하반기 : 2026년 3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금액 입금
9.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유선 조회 문의 콜센터
📌 간혹, 오류나 안내문 미 통지, 전산 오류 등으로 내 사업장(가게,매장)이 카드수수료 환급액 지급 대상임에도 입금이 안되거나 오류가 날 수 있으니 미리 입금월 전에 무료 조회가 가능하니 정부 홈페이지나 아래 카드사별 콜센터를 통해서도 유선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여신금융협회 : 02-2011-0070
- 롯데카드 콜센터 : 1588-8100
- 비씨카드 콜센터: 1588-4500
- 삼성카드 콜센터 : 1588-8700
- 신한카드 콜센터 : 1544-7000
- 우리카드 콜센터 : 1644-9797
- 하나카드 콜센터 : 1800-1111
- 현대카드 콜센터 : 1577-6000
- 국민카드 콜센터 : 1588-1788
- NH농협카드 콜센터 : 1644-7400′
- 씨티카드 콜센터 : 1566-1000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에 대한 각종 정부지원이나 국세환급금 등 다양한 환급금은 스스로 미리 챙겨야 합니다.
또한, 각 시도별 지자체에서 스팟으로 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금은 선착순 마감이나 기일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받지 못하는 제도가 많기 때문에 미리 미리 챙겨서 환급 또는 지원 받으세요
10. 소상공인 지원정책 관련 추천 글
#소상공인카드수수료환급조회 #카드수수료환급액입금일자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카드수수료환급금신청방법 #카드사콜센터 #여신금융협회 #카드수수료환급금무료조회 #소상공인지원금 #소상공인환급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