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적성검사(갱신) 연기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질병이나, 재난, 해외 체류, 법정 구속, 군 복무 등 피치못하게 운전면허를 갱신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연기 신청 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경찰서 민원실
- 단,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강남면허시험장 이용 필요
📌 연기 신청 대상
운전면허증 정기적성검사(갱신) 기간 중 아래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적성검사(갱신) 불가 시에는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질병
- 재난
- 해외 체류
- 군 복무
- 법정 구속 등

📜 연기 신청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제2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연기 신청 준비물
운전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 연기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와 대리인이 신청할 때 필요는 서류는 다른데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본인 신청 시
- 본인 운전면허증
-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 위 준비물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본인 신분증 사본 가능)
💰 수수료
- 3,000원
- 단, 군 복무·재난·재해·구속·입원 사유 시 수수료 면제
📄 연기 사유 증빙 서류 예시
- 해외출국 예정자(출국 전)
- 여권, 비자 등 출국 사실 증명
- 국외 체류 예정 증빙 서류
- 유학: 입학허가서
- 해외출장: 공·사법인·국가기관 출장계획서
- 해외취업: 취업 사실 증빙
- 항공권
- 해외 출국 후
- 출입국 사실 증명서(원본)
- 입원환자: 입원확인서
- 구속자: 수용 증명서
- 군 입대자: 군복무 확인서
⚠️ 유의사항
- 연기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제 증빙서류를 지참해 적성검사·면허갱신 필수
- 연기는 최대 3년까지 가능 (추가 연장 가능)
-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갱신 발급도 가능
📝 신청 절차
- 신청 – 시험장·경찰서 방문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 접수
- 검토
- 적성검사(갱신) 진행
📌 요약표 정리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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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강남경찰서는 불가 → 강남면허시험장 이용 |
신청 대상 | 질병, 재난, 해외체류, 군복무, 법정구속 등으로 기간 내 적성검사(갱신) 불가 시 |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1·2항), 시행규칙 제83조(1항) |
준비물(본인) | 운전면허증, 연기 사유 증빙서류 |
준비물(대리인) | 위 준비물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본인 신분증 사본 가능) |
수수료 | 3,000원※ 군복무·재난·구속·입원 시 면제 |
증빙서류 예시 | – 해외출국 전: 여권·비자, 입학허가서, 출장계획서, 취업증빙, 항공권- 해외출국 후: 출입국 사실증명서(원본)- 입원: 입원확인서- 구속: 수용증명서- 군복무: 군복무확인서 |
유의사항 | – 사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필수- 최대 3년까지 연기 가능(추가 연장 가능)- 갱신기간 이전 조기 갱신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연기 신청 절차도
[민원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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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민원실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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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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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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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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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기 사유 종료 후 3개월 이내
→ 해제 증빙서류 지참 후
적성검사·면허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