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적성검사(갱신) 연기신청 방법 서류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갱신) 연기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갱신) 연기신청 방법 서류

질병이나, 재난, 해외 체류, 법정 구속, 군 복무 등 피치못하게 운전면허를 갱신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연기 신청 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경찰서 민원실
    • 단,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강남면허시험장 이용 필요

📌 연기 신청 대상

운전면허증 정기적성검사(갱신) 기간 중 아래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적성검사(갱신) 불가 시에는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질병
  • 재난
  • 해외 체류
  • 군 복무
  • 법정 구속 등
한국도로공사

📜 연기 신청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제2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연기 신청 준비물

운전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 연기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와 대리인이 신청할 때 필요는 서류는 다른데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본인 신청 시

  • 본인 운전면허증
  •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 위 준비물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본인 신분증 사본 가능)

💰 수수료

  • 3,000원
  • 단, 군 복무·재난·재해·구속·입원 사유 시 수수료 면제

📄 연기 사유 증빙 서류 예시

  • 해외출국 예정자(출국 전)
    • 여권, 비자 등 출국 사실 증명
    • 국외 체류 예정 증빙 서류
      • 유학: 입학허가서
      • 해외출장: 공·사법인·국가기관 출장계획서
      • 해외취업: 취업 사실 증빙
    • 항공권
  • 해외 출국 후
    • 출입국 사실 증명서(원본)
  • 입원환자: 입원확인서
  • 구속자: 수용 증명서
  • 군 입대자: 군복무 확인서

⚠️ 유의사항

  • 연기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제 증빙서류를 지참해 적성검사·면허갱신 필수
  • 연기는 최대 3년까지 가능 (추가 연장 가능)
  •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갱신 발급도 가능

📝 신청 절차

  1. 신청 – 시험장·경찰서 방문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2. 접수
  3. 검토
  4. 적성검사(갱신) 진행

📌 요약표 정리

구분내용
신청 장소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강남경찰서는 불가 → 강남면허시험장 이용
신청 대상질병, 재난, 해외체류, 군복무, 법정구속 등으로 기간 내 적성검사(갱신) 불가 시
법적 근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1·2항), 시행규칙 제83조(1항)
준비물(본인)운전면허증, 연기 사유 증빙서류
준비물(대리인)위 준비물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본인 신분증 사본 가능)
수수료3,000원※ 군복무·재난·구속·입원 시 면제
증빙서류 예시– 해외출국 전: 여권·비자, 입학허가서, 출장계획서, 취업증빙, 항공권- 해외출국 후: 출입국 사실증명서(원본)- 입원: 입원확인서- 구속: 수용증명서- 군복무: 군복무확인서
유의사항– 사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필수- 최대 3년까지 연기 가능(추가 연장 가능)- 갱신기간 이전 조기 갱신 가능
신청 방법방문 신청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연기 신청 절차도

[민원인 신청]


(1) 방문: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민원실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2) 접수


(3)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4) 연기 승인


(5) 연기 사유 종료 후 3개월 이내
→ 해제 증빙서류 지참 후
적성검사·면허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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