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5% 인상률 계산기[부동산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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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임대차보허법에 따라 세입자는 당당하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중하게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 5% 인상 문자 양식’으로 정중하게 문자를 집주인에게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 5% 인상률 계산방법은 아래 전월세 5%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해보세요
전월세 5% 인상률 계산기[부동산 계산기]
이 전월세 계산기는 세입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아래 두가지를 모두 계산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렌트홈의 로직을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 단순 5% 인상 금액
- 보증금을 바꿀 때 월세가 얼마로 변하는지(전월세전환율 적용)
방문자가 이리저리 숫자를 바꿔보며 체류 시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효자 기능이 될 것입니다.
🏠 전월세 5% 인상 상한 계산기
집주인이 보증금을 특정 금액으로 변경하길 원할 때 입력하세요.
2026년 기준 통상 5.5%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
✅ 기존 비율 그대로 5% 인상 시
최대 보증금:
0 만원
최대 월세:
0 만원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5% 증액 상한선을 렌트홈 계산 방식으로 산출한 결과입니다.
※ 백원 단위는 절사 처리되었으며, 실제 계약 시 십원 단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전월세 5% 인상률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월세 5% 인상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세입자가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려 할 때 기존 금액의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한 제도입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입니다.Q2. 5% 인상은 무조건 꽉 채워서 해줘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5%는 어디까지나 '법적 상한선(Max)'일 뿐입니다. 주변 전세 시세가 떨어졌거나 변동이 없다면 동결할 수도 있고, 집주인과 합의하여 2~3%만 올릴 수도 있습니다.Q3. 계약 만기 며칠 전까지 갱신청구권을 써야 5% 룰을 적용받나요?
계약 만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거나 집주인의 요구에 끌려갈 수 있으니 반드시 문자로 기록을 남겨두세요.Q4. 기존에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5% 상한을 주장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과거에 아무 말 없이 자동 연장된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만기 때 정식으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방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Q5. 보증금과 월세 모두 5%씩 올릴 수 있나요?
네, 반전세(월세)의 경우 기존 보증금의 5%, 기존 월세의 5%를 각각 올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장 깔끔한 계산법입니다.Q6. 올전세였는데 이번에 반전세(보증금+월세)로 바꾸면서 5%를 올린대요. 계산을 어떻게 하죠?
이때는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법정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입니다. 본문에 첨부해 드린 **[5% 인상률 계산기]**에 금액을 넣으시면 이 복잡한 계산을 1초 만에 정확하게 해줍니다.Q7. 계산기 돌려보니 뒷자리가 10원, 100원 단위로 나오는데 어떻게 계약하나요?
법적 상한액이 그렇게 나올 뿐, 실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천 원 단위나 만 원 단위에서 '절사(내림)'하여 깔끔하게 맞추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단, 상한액을 초과해서 올림 처리하는 것은 안 됩니다.)Q8. 5% 올려주고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금액이 변동되었으므로 반드시 **'증액분에 대한 계약서'**를 쓰셔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는 절대 파기하지 마시고, 인상된 금액(예: 1,5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만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해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세요.Q9. 증액 계약서 작성할 때 복비(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재계약 시 대필료 명목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보통 5~10만 원)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반씩 부담하거나 요구하는 쪽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직거래 양식으로 둘이서 직접 써도 무방합니다.Q10. 증액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매우 중요합니다! 네, 받아야 합니다.** 기존 보증금은 옛날 확정일자로 보호받고, 새로 올려준 5% 증액분은 '새로운 계약서에 받은 새로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꼭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으세요.Q11. 5% 증액된 보증금도 전세대출 연장이 되나요?
네, 본인의 대출 한도에 여유가 있다면 올려준 5% 금액만큼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증액 계약서(확정일자 필수)를 지참하고 만기 한 달 전 은행에 방문하세요.Q12. 갱신청구권 써서 5% 올려줬는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 이사 가도 되나요?
네, 세입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항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세입자가 원할 때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도 집주인이 부담합니다.)Q13. 집주인이 시세가 너무 올랐다며 10%를 요구하는데 어떡하죠?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집주인은 강제로 5%를 초과하여 올릴 수 없습니다. 정중하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인상안으로 맞추고 싶다"고 문자로 명확히 통보하세요.Q14. 집주인이 본인(또는 직계가족)이 실거주하겠다며 5% 갱신을 거절하면요?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갱신 거절의 합법적 사유가 되어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단, 이사 후 집주인이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세입자를 들인 것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Q15. 집이 매매되어 새로운 집주인으로 바뀌어도 5% 룰이 유지되나요?
네, 임대차 계약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상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샀고 등기까지 마쳤다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Q16.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집은 5% 상한 룰이 다른가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매물은 세입자의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기간 내내(재계약 시에도) 무조건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훨씬 안전합니다.Q17.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도 5%까지만 올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5% 인상 상한제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할 때만 적용됩니다.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맺을 때는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Q18. 상가 임대차 계약도 5% 상한제가 똑같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도 5% 상한 제도가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기준 내의 상가라면 최대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료 인상폭은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Q19. 5% 초과해서 올려주기로 합의하고 이미 계약서를 썼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증액 약정은 '초과된 범위 내에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모르고 더 올려줬더라도, 나중에 그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Q20. HUG 전세보증보험 연장할 때 5% 증액 계약서도 필요한가요?
네, 보증금을 5% 올려주셨다면, 연장된 대출 서류와 함께 새로 작성한 증액 계약서(확정일자부)를 HUG에 제출하여 보증금액 변경 및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전체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2. 🔗 전월세 5% 인상률 계산기 SEO 최적화용 외부 링크 Top 10
1. 렌트홈 (임대등록시스템) -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
- "정부 공식 계산기로 한 번 더 크로스 체크하고 싶다면 렌트홈을 이용하세요"
- 렌트홈 주소:
https://www.renthome.go.kr/
2.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 갱신청구권이나 5% 상한 룰(제6조의3)을 설명하는 단락에서 "자세한 법 조항 원문이 궁금하다면 생활법령정보를 참고하세요"
- 주소:
https://www.easylaw.go.kr/
3.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 전월세전환율(기준금리 + 2.0%)을 설명할 때, "현재 정확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이곳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소:
https://ecos.bok.or.kr/
4.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10%를 요구하며 퇴거를 협박한다면, 혼자 앓지 말고 분쟁조정위원회의 무료 도움을 받으세요"
- 링크 주소:
https://www.hldcc.or.kr/
5.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집주인이 주변 시세가 올랐다고 주장한다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우리 단지의 실제 전세 거래가를 직접 팩트 체크해 보세요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주소:
https://rt.molit.go.kr/
6.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전월세 5% 올려주고 새로운 계약서를 썼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꼭 받으세요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주소:
https://www.iros.go.kr/
7.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보증금이 5% 증액되었다면 HUG 전세금반환보증보험도 반드시 금액 변경 및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 참조하세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주소:
https://www.khug.or.kr/
8.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 2026년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정책이나 임대차 3법 개정안 등의 최신 뉴스는 아래 참조하세요
- 부동산 최신 정보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olit.go.kr/
9. 한국부동산원 (청약홈/부동산정보)
- 전월세 시장 동향이나 평균 전세가율 등 최신 부동산 통계 자료는 아래 참조하세요
- 한국부동산원(청약홈/부동산정보) 사이트:
https://www.reb.or.kr/
10.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5% 인상 후 전세자금대출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상황을 설명할 때, "은행별 전세대출 코픽스(COFIX) 금리를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 전국은행연합회(소비자포털) 주소:
https://portal.kf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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