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최저보수제 연구 착수|배달기사에게 바로 적용되나?

플랫폼 노동자 최저보수제 · 1분 핵심 체크

  •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23일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최저보수제 도입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 약 1,000명의 도급제 노동자를 조사해 대기·이동시간과 업무 비용을 포함한 시간당 실제 소득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 누구에게 적용할지, 얼마를 보장할지, 누가 비용을 낼지와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현재 배달 건당 수수료가 바로 오르거나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배달 노동자가 자전거 옆에서 휴대전화로 일감을 확인하며 기다리는 모습
플랫폼 일은 배달 중인 시간만이 아니라 주문을 기다리고 이동하는 시간, 차량·연료 비용까지 함께 봐야 실질 보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배달 한 건을 마치고 다음 주문이 잡힐 때까지 30분을 기다렸다면 그 시간은 ‘일한 시간’일까요? 이 질문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의 실제 시간당 보수는 크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23일 고용노동부 장관 발언을 보도한 연합뉴스과 장관 발언과 연구 방법을 보도한 아시아경제을 통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저보수제 도입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선을 긋겠습니다. 9월 25일 현재 법으로 확정된 최저보수 금액도, 시행일도 없습니다. 지금 단계는 배달·도급 형태로 일하는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는지 조사해 제도 설계의 근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최저임금과 최저보수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최저임금은 법에서 정한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최저선입니다. 반면 이번에 논의되는 최저보수제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건당 수수료·도급 형태 등으로 일해 현행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보수를 보장할지를 검토하는 구상입니다.

구분 지금의 최저임금 논의 중인 최저보수제
상태 시행 중인 법정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단계
주요 대상 법상 근로자 플랫폼·특수고용 등 범위 검토 중
금액·신청 해당 연도 고시 기준 적용 기준·청구 절차 모두 미정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썼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근로기준법상 권리가 무조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근무 방식에서 누가 일의 내용과 시간을 지시하는지 등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와 개별 근로자성 판단은 다른 문제입니다.

왜 대기시간과 기름값까지 조사하나요?

건당 수입만 보면 실제 벌이를 높게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달 2건으로 1만6,000원을 받았더라도 주문을 기다리고 이동하는 데 합쳐서 2시간이 걸리고 연료·차량비가 4,000원 들었다면, 단순 예시의 실질 시간당 수입은 (1만6,000원−4,000원)÷2시간=6,000원입니다. 이는 실제 정부 산식이나 지급 보장액이 아니라 계산 원리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노동부는 약 1,000명의 도급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소득, 대기·이동을 포함한 노무 제공 시간, 업무 관련 비용을 조사해 시간당 수준을 산출하려고 합니다. ‘약 800만명’이라는 장관 발언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넓게 추산한 규모이지, 그 모두가 새 제도 대상자로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적용 대상입니다. 배달기사부터 대리운전·방문점검·프리랜서까지 어느 직종을 포함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기준입니다. 건당 최저액인지 시간당 환산액인지, 대기시간과 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미정입니다. 셋째, 비용 부담 주체입니다. 플랫폼 회사, 발주 사업자 등 누가 어느 부분을 부담할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장관도 제도 도입을 위해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가 곧바로 법률·고시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저보수제 확정’, ‘배달기사 전원 지급’ 같은 표현은 현재 자료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자는 지금 무엇을 기록할까요?

종사자는 한 달 동안 받은 수수료와 수락 건수뿐 아니라 앱 대기, 픽업·이동 시간, 연료·보험·장비 비용을 따로 기록해 두면 본인의 실제 시간당 소득을 알기 쉽습니다. 다만 연구 발표가 곧바로 수수료 인상 청구권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이나 발주 사업자는 계약서상 명칭보다 실제 업무 운영 방식, 수수료 공제 항목, 일감 배정과 대기시간 자료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향후 적용 범위를 발표하면 자신의 사업 형태가 포함되는지 그때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9월 25일부터 배달료 최저액이 생겼나요?

아니요. 현재는 연구 착수 단계이며 보수액과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800만명 모두가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800만명은 장관이 넓게 추산한 특고·플랫폼 노동자 규모입니다. 적용 직종과 자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신청하거나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아직 신청 창구나 지급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후속 정부 발표와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자료: 고용노동부 장관 발언을 보도한 연합뉴스, 장관 발언과 연구 방법을 보도한 아시아경제

발표·통계와 적용되는 제도는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과 후속 발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