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기한 3년: 사고일·청구권 시작점과 접수 기록 확인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실무를 표현한 서류와 주제 비주얼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원칙적인 시작점과 구체적 예외는 보험사고 및 청구권 발생 사실을 확인해야 하므로 가입일이나 서류 준비 완료일부터 임의로 계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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