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리콜 제품을 알게 됐다면: 수입·유통 사업자 보고와 회수 기록
수입·제조·유통·판매·대여 사업자가 국내에 유통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해외 리콜 조치를 알게 되면 관련 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즉시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제조사 공지만 전달하고 끝내지 말고 국내 판매모델·제조번호·수입로트가 같은지 대조한 뒤 판매중지·고객통지·회수·환불 절차를 함께 설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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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조·유통·판매·대여 사업자가 국내에 유통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해외 리콜 조치를 알게 되면 관련 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즉시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제조사 공지만 전달하고 끝내지 말고 국내 판매모델·제조번호·수입로트가 같은지 대조한 뒤 판매중지·고객통지·회수·환불 절차를 함께 설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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