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소지원금 계산: 보증금 3분의 1·회복액 예시 3가지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계산은 보증금에 3분의 1을 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기준 금액에서 인정되는 회복액을 빼야 부족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같아도 배당금, 집주인에게 받은 반환금, 경매차익이나 임대료 지원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6일 국토부 발표를 바탕으로 만든 계산 준비 안내입니다. 새 제도는 11월 13일 시행 예정이며, 아래 숫자는 이해를 돕는 예시입니다. 개인별 대상과 인정 회복액, 최종 지원액은 LH의 세부 안내와 심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계산을 위해 보증금 회복액과 서류를 확인하는 상담 모습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계산, 먼저 두 숫자를 구하세요

첫 번째는 계약서에 적힌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입니다. 계산기에 보증금을 입력하고 3으로 나누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심사에서 인정되는 회복액입니다. 실제로 돌려받은 보증금과 관련 지원을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을 이해하는 기본 구조: 보증금 ÷ 3 − 인정 회복액 = 부족분

결과가 0보다 작다고 마이너스 지원금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복액이 기준에 미달하지 않으면 이 구조에서 추가 부족분이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는 절차는 이 산술 계산과 별개입니다.

보증금 1억 2천만 원, 세 가지 예시로 비교

아래 예시는 모두 보증금 1억 2천만 원, 기준금액 4천만 원으로 가정했습니다. 회복액이 모두 심사에서 인정된다는 가정의 설명용 표이며 지급 약속이 아닙니다.

상황 인정 회복액 가정 계산상 부족분
A: 경·공매 등으로 1천만 원 회복 1천만 원 4천만 원 − 1천만 원 = 3천만 원
B: 배당 등 2천만 원 + 인정되는 관련 지원 1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 3천만 원 = 1천만 원
C: 이미 5천만 원 회복 5천만 원 기준금액 4천만 원 이상이므로 이 구조에서 추가 부족분 없음

A와 B는 보증금이 같지만 기존 회복액이 달라 부족분도 다릅니다. C에게 4천만 원을 무조건 더 주는 제도라고 설명하면 잘못된 안내가 됩니다.

계산은 알겠는데, 나는 어디서 신청할까?

피해자 결정문부터 접수 시점, 준비서류, 상담전화까지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 준비 5단계 보기 →

무슨 돈을 계산에 넣어야 하나요?

국토부 발표는 대항력·우선변제권에 따라 회복한 금액, 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금,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을 최소지원금 산정에 반영한다고 설명합니다. 어려운 말은 아래처럼 나눠 생각하면 됩니다.

발표에 나온 항목 쉽게 이해하기 확인할 자료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통한 회복액 임차인의 권리를 바탕으로 실제 돌려받은 돈입니다. 내 권리와 배당은 사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당표·배분계산서, 관련 지급 기록
보증금 반환채권 변제금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권리에 대해 실제 지급받은 돈입니다. 반환 합의 문서, 이체내역 등 인정 증빙
경매차익 피해주택 공공매입 등 지원 과정에서 산정되는 관련 지원 항목입니다. 내가 추정한 집값 차이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담당기관의 지원액 산정·통지 자료
임대료 지원액 관련 제도로 지원받은 임대료 금액입니다. 지원 기간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

다른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금액이나 빼지 마세요. 어떤 제도의 얼마가 반영되는지는 LH에 항목별로 물어야 합니다. 같은 돈이 배당표와 통장에 각각 있다고 두 번 합산해서도 안 됩니다.

상담 전에 4칸 회복액 기록표를 만드세요

휴대전화 메모나 종이에 다음 표를 옮겨 적으면 됩니다. 돈을 받은 건마다 한 줄씩 추가하세요. 아직 지급되지 않은 돈은 별도 칸에 ‘예정’으로 표시합니다.

날짜 항목·지급기관 실제 받은 금액 증빙
예: 2026.○.○ 예: 법원 경매 배당 예: 10,000,000원 배당표, 입금내역
직접 작성 집주인 반환금 또는 관련 지원 직접 작성 이체내역, 지급통지 등

표를 만든 뒤 계약서의 보증금, 피해자 결정번호, 경·공매 사건번호를 첫 페이지에 적습니다. 서류에 있는 금액과 메모를 비교하고, 차이가 나면 임의로 고치기보다 이유를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 이 준비는 지원금 확정이 아니라 상담에서 빠뜨리는 항목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선지급은 계산과 정산이 왜 다를까요?

선지급은 경·공매 등의 최종 회복액이 확정되기 전에 먼저 지원하는 절차입니다. 발표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에 대해 선지급·후정산을 마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지급 시에는 지급 전에 회복한 반환채권 변제금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하고, 이후 추가 회복액이 생기면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최소지원금 표를 모든 선지급 사례에 그대로 적용해 확정액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선지급 대상인지, 어느 날짜까지의 회복액을 반영하는지, 이후 어떤 금액을 신고해야 하는지를 함께 문의하세요.

지원받고 돈을 더 돌려받았다면 이렇게 하세요

새 반환금이 들어오면 입금일, 금액, 지급자를 기록하고 증빙을 보관합니다. 이어 지급 담당기관에 추가 회복 사실을 알리고, 신고 방식과 정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반환 안내를 받으면 근거와 금액, 기한을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처리하세요. 숨기거나 임의로 ‘이 정도는 빼도 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계산 FAQ

경매 낙찰가를 회복액으로 적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낙찰가는 집이 팔린 가격이고, 내가 실제 배당받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배당·배분 자료와 지급 기록을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일부 돌려준 돈도 적어야 하나요?

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금은 발표에 나온 산정 항목입니다. 실제 받은 금액과 증빙을 정리해 반영 범위를 확인하세요.

아직 받을 예정인 돈까지 합산하나요?

실제 받은 돈과 예정 금액을 구분해서 상담하세요. 산정 시점과 인정 범위가 있으므로 예정 금액을 혼자 확정 회복액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계산상 부족분이 있으면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계산 예시만으로 지원 대상, 신청 시점, 최종 인정금액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결정 여부와 내 사건의 적용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이 막힐 때 사용할 문의 문장

“보증금은 ○원이고 배당금 ○원, 반환금 ○원, 경매차익 지원 ○원, 임대료 지원 ○원을 받았습니다. 각 항목이 최소지원금 산정에 반영되는지와 중복 없이 제출할 증빙을 알려 주세요. 아직 회복 예정인 ○원은 어느 시점에 신고해야 하나요?”

제도 내용은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4, 실제 접수와 산정은 LH의 후속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자세한 준비 순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 준비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자료: 국토교통부·정책브리핑(2026.10.06). 공식 발표 원문 확인. 더체크 계산 예시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2026년 10월 7일 기준 시행 예정 제도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