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내용 및 발의자 31명

2025년 12월 2일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이 발의되면서 국회입법게시판에 10만 명 이상의 게시글 댓글이 달리면서 정치권을 넘어 전 국민의 관심 이슈가 되었습니다.
전국민의 이슈가 집중되는 법률안인데 법안 발의자와 법안 내용은 국회입법시스템 사이트에 전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자 및 발의날짜
국회 입법 예정이거나 발의된 법안등은 국민 누구가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고 의견 게시판을 통해서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1.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 날짜
- 발의연월일: 2025년 12월 2일
2.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자
- 대표 발의: 민형배ㆍ김준형ㆍ윤종오의원 대표발의
- 발의자 명단
- 민형배ㆍ김준형ㆍ윤종오ㆍ전종덕ㆍ김선민ㆍ정춘생ㆍ손 솔ㆍ김재원ㆍ이해민ㆍ용혜인ㆍ신장식ㆍ강경숙ㆍ박은정ㆍ한창민ㆍ김준혁ㆍ김우영ㆍ이재강ㆍ정혜경ㆍ문정복ㆍ조계원ㆍ신영대ㆍ최혁진ㆍ김정호ㆍ김상욱ㆍ이학영ㆍ이기헌ㆍ김용민ㆍ이주희ㆍ이재정ㆍ양문석ㆍ차규근 의원(31인)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내용 보기
아래는 12월 2일 발의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국회입법예고 정부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1. 국가보안법 폐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하여 사상 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광복 직후 형법이 마련되지 않은 비상시기에 좌익 폭동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조 치법’이라 설명했으나, 형법 제정 이후에도 폐지되지 않고 78년간 존 속하며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제정 이후 국가보안법은 단심제와 사형제 도입(1949년), ‘보안법 파 동’(1958년), 반공법 통합(1980년)을 거치며 점차 강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권은 이를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도구 로 사용했고, 인권침해와 사상 탄압이 반복되었습니다. 냉전체제의 해체와 남북 유엔 동시가입(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 결(1992년) 이후에는 존속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제7조의 ‘찬양ㆍ 고무ㆍ동조’ 조항은 개념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내심의 자 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제10조 불고지죄 역시 침묵할 권리를 부정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 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습니다. 2004년 국가 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고문 방지위원회 등 국제기구들도 반복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습 니다. 헌법이 평화통일과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남북문제에 대 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냉전시대 산물인 국가보 안법은 이러한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인권보장의 가치에 역행합니다. 이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평화통일과 인권, 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호를 삭제한다.
-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 6ㆍ25전쟁 직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호 중 “「반공법」(1961. 7. 3. 법률 제643호로 제정되어 19 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국가보안법」 (제10조를 제외한다)”을 “「반공법」(1961. 7. 3. 법률 제643호로 제 정되어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으로 한다.
-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6항제2호 중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를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로 하고, 같 은 항 제3호 중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 조까지의”를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로 한다. 제47조제2호 중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 조까지의”를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로, 같은 조 제3 호 중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를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로 한다.
-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5조제4항 중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 다)”을 “제2장(이적의 죄)”으로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 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1호라목을 삭제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항제1호가목을 삭제한다.
-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4조제2호 중 “「군형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와 「국가보안 법」,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집 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 된다)에 규정된 죄”를 “「군형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와 「군사 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제4항 중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ㆍ제2장[이적(利 敵)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을 “「군형법」 제2 편제1장(반란의 죄)ㆍ제2장[이적(利敵)의 죄]”으로 한다.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4호 중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제1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의2 중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 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 지의 규정”을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 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1조를 삭제한다.
-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3조제1항제11호가목을 삭제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2항제5호 중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를 “제16조까지”로 한다.
-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제5호 중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 제 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 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를 “「형법」 제87 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 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 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 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 중 “강도 및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를 “강도”로 한다.
-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5호나목을 삭제한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제2호 중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ㆍ제9조제2 항ㆍ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 까지의”를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ㆍ제9조제2항ㆍ제11조부 터 제16조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6조까지 또는 「국 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를 “제16조까지의”로 한다.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4호 중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제9조까지의”를 “제16조까지의”로 한다.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 제20조제1항제2호 중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ㆍ제9조제2 항ㆍ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 까지의”를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ㆍ제9조제2항ㆍ제11조부 터 제16조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6조까지 또는 「국 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를 “제16조까지의”로 한다.
-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1항제6호 중 “「형법」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 법」중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죄”를 “「형법」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중 이적의 죄”로 한다. 제71조제2호 중 “「군형법」중 이적의 죄 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를 “「군형법」중 이적의 죄를 저질러”로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6호중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또는 제 2장”을 “「형법」 제2편제1장 또는 제2장”으로 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 제44조의7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3조제1항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2제1항제4호 중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를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로 한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 제32조제2호 중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 조까지의”를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 의”를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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