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전환, 기존 납입기간과 횟수는 인정될까?

청약통장 전환을 해도 기존에 청약할 수 있던 주택 유형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은 인정됩니다. 다만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은 전환 이후의 실적부터 따져야 합니다. 기존 청약예금·부금·청약저축의 종합저축 전환 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택청약통장 전환과 납입 인정 확인
핵심 요약 펼쳐보기
  • 기존 통장으로 가능했던 주택 유형은 종전 가입기간과 실적을 인정합니다.
  • 새로 가능해진 주택 유형의 기간·납입실적은 전환 후 기준을 확인합니다.
  • 기존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은 국민·민영주택별 인정 항목이 다릅니다.
  • 청년 주택드림 전환은 별도 상품·자격 기준입니다.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존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 중심,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중심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기회가 생깁니다. 다만 주택별 순위와 신청 요건까지 자동으로 충족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존 청약통장의 납입 실적을 전환 후 확인하는 개념도
기존 통장에서 전환할 때 납입 실적을 확인하는 개념도입니다. 인정 항목은 통장과 청약 주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기존 통장기존에 가능했던 유형전환 후 새로 가능한 유형
청약저축국민주택: 기존 가입기간과 인정 납입실적 승계민영주택: 청약자격 관련 가입기간은 전환 이후부터
청약예금·부금민영주택: 기존 가입기간과 인정금액 승계국민주택: 가입기간과 납입횟수·인정금액은 전환 후 신규 납입분부터

이 구분은 새로 청약할 유형의 자격 판단 기준을 설명한 것입니다. 기존 통장 원금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영주택 예치금과 가입기간은 서로 다른 항목이므로 본인의 인정 내역을 은행과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납입횟수는 언제부터 인정되나요?

예를 들어 청약예금 가입자가 종합저축으로 바꿔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면, 새로 가능해진 국민주택에 필요한 납입횟수와 인정금액은 전환 후 납입한 실적부터 확인합니다. 반대로 청약저축 가입자가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기존 인정 실적을 승계합니다.

가입기간이나 납입횟수만으로 당첨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무주택 요건, 지역, 청약 순위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의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환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1. 현재 통장이 청약예금·부금인지 청약저축인지 확인합니다.
  2. 청약하려는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확인합니다.
  3. 기존 인정 가입일·납입횟수·금액과 전환 후 인정 항목을 은행에 문의합니다.
  4. 전환 통장으로 청약할 주택은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을 완료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5. 신청 중인 청약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전환 가능 시점을 은행에 확인합니다.

청약저축의 선납·연체 정보와 연체분 처리에는 별도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전환 뒤에는 연체분을 추가 납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환 전에 은행에서 내역을 확인하세요.

어디에서 신청하고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국토교통부는 기존 통장을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에서 전환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청약예금·부금은 다른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통장 종류별로 가능한 은행과 신청 방식은 다를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발표에는 금리 산정에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하도록 하는 개선도 포함됐습니다. 이때의 금리 산정 기간과 새로 청약할 수 있는 유형의 자격 산정 기간은 구분해야 합니다. 적용 시점과 실제 이율은 거래 은행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청년 주택드림 전환과 같은 제도인가요?

다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별도 상품으로 연령·소득 등 가입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할 때의 가입기간·회차·원금과 선납·연체일수 처리도 상품 안내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환하면 기존에 낸 돈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청약 유형별 자격 판단에 인정되는 실적과 통장 원금은 구별해야 합니다. 개인별 전환 내역은 은행에 확인하세요.

모든 주택에서 기존 납입횟수가 그대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유형인지, 전환 후 새로 가능해진 유형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환만 하면 바로 1순위인가요?

아닙니다. 해당 주택의 청약자격과 가입기간·납입·예치금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1월 4일. 출처: 국토교통부 전환기간 안내 · 주택도시기금 전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