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수수료 인상안이 입법예고됐지만,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새 요금이 이미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규칙안은 인터넷 열람을 700원에서 1,100원으로, 인터넷 발급을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 마감은 11월 9일이며, 규칙안 부칙에는 11월 23일 시행이 제시돼 있습니다. 최종 공포 내용과 실제 시행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이나 대출 서류를 준비한다면 먼저 ‘내용만 확인할지, 기관에 제출할지’를 정하세요. 열람용과 발급용을 잘못 선택해 다시 결제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오른다는 이유로 계약에 필요한 최신 권리관계 확인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대법원 공고 제2026-222호와 개정규칙안·신구조문대비표 기준입니다. 이 글의 인상 후 금액은 확정 시행 요금이 아닌 제안된 금액입니다.
등기부등본 수수료 인상안,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규칙안의 시행 목표일은 2026년 11월 23일입니다. 다만 입법예고는 확정된 규칙을 알리는 절차가 아니라, 규칙을 바꾸기 전에 국민의 의견을 받는 단계입니다. 의견 수렴과 최종 공포 과정에서 내용이나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날짜 | 무슨 의미인가요? |
|---|---|
| 9월 28일 |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일 |
| 11월 9일 | 규칙안에 관한 의견 제출 마감일 |
| 11월 23일 | 부칙에 적힌 시행 목표일. 최종 공포·시행 확인 필요 |
원문은 대법원 입법예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PDF에는 부칙과 현행·개정안 비교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현재 요금과 인상안을 비교하면 얼마가 달라지나요?
등기부등본은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이고, 공식 문서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와 담보 등 등기된 권리관계를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이번 규칙안의 아래 기본 요금은 각각 400원 인상입니다.
| 이용 방법 | 현행 | 개정안 | 차이 |
|---|---|---|---|
| 인터넷 열람·1등기기록 또는 1사건 | 700원 | 1,100원 | +400원·약 57.1% |
|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1통 | 1,000원 | 1,400원 | +400원·40% |
| 등기소 방문 발급·1통 20장까지 | 1,200원 | 1,600원 | +400원·약 33.3% |
| 등기소 방문 열람·1등기기록 또는 1사건 기본 | 1,200원 | 1,600원 | +400원·약 33.3% |
등기소 방문 발급은 20장을 넘으면 초과 1장마다 50원이 붙고,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방문 열람 후 출력물·복사물을 받는 경우에도 20장 초과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위 표는 기본 금액 비교이며,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은 별도로 1통 단위 요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열람을 여러 번 하면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서로 다른 등기기록 10건을 인터넷으로 각각 유료 열람한다고 가정하면 현행 7,000원에서 개정안 11,000원으로, 총 4,000원이 늘어납니다. 같은 방식으로 증명서 10통을 인터넷 발급하면 10,000원에서 14,000원이 됩니다. 무료 재열람 등 개별 서비스 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비교입니다.
왜 수수료를 올리려는 건가요?
대법원은 오랫동안 유지한 수수료와 늘어나는 운영비 사이의 차이를 개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등기 수수료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인건비·사업비 등 지출이 늘어, 안정적인 등기행정 서비스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설명은 인상안의 배경입니다. 수수료 인상이 이미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며, 국민은 인상 폭이나 시행 준비 등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열람과 발급,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권리관계 내용을 확인하려면 열람, 기관 제출용 증명서가 필요하면 발급을 우선 검토하세요. 제출처가 요구하는 문서 종류와 발급일 조건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열람 화면을 출력했다고 모든 기관에서 제출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집 계약 전 확인: 주소·소유자·담보 등 내용을 살펴보는 목적이라면 열람을 검토합니다.
- 은행·기관 제출: 발급용이 필요한지, 종이 또는 전자문서 중 무엇을 받는지 확인합니다.
- 제출처가 여러 곳: 필요한 통수와 최근 발급일 조건부터 확인해 불필요한 중복 발급을 줄입니다.
인터넷에서 확인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부동산 등기 확인을 준비한다면 정확한 주소, 아파트·오피스텔의 동·호수, 열람 또는 발급 목적, 결제수단을 먼저 정리하세요. 제출용이라면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문서 범위와 발급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검색 광고나 대행 사이트와 구분해 공식 도메인 iros.go.kr인지 확인합니다.
-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서비스를 찾습니다. 주소를 입력해 대상 부동산을 검색하고, 화면의 주소와 동·호수가 실제 계약 대상과 같은지 대조합니다. 화면 구성은 기기와 서비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문서 범위를 선택합니다. 현재 유효한 권리만 필요한지, 말소된 과거 기록까지 필요한지 목적과 제출처 요구에 맞춰 고릅니다. 개인정보 공개 범위도 제출처 지침에 따릅니다.
- 결제 전 선택 내용을 다시 읽습니다. 열람인지 발급인지, 부동산이 맞는지, 최종 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종이 출력이 필요하면 출력 가능한 환경도 먼저 점검합니다.
- 결과와 결제 내역을 보관합니다. 발급용은 제출처가 정한 방식으로 제출하고, 계약 확인용은 확인 날짜와 주요 권리 내용을 함께 기록합니다.
부동산 등기기록은 누구나 열람·발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신청서와 기타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등 별도 요건이 적용됩니다. 등기기록 확인과 부속서류 열람을 같은 절차로 생각하지 마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기부 확인
인감증명서 수수료도 모두 오르나요?
이번 안은 등기 관련 인감증명서 수수료를 다룹니다. 법인 등 상업등기 업무의 인감증명서와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개인 인감증명서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규칙안만으로 주민센터 개인 인감증명서 요금도 똑같이 바뀐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 등기 관련 인감증명서 발급 방식 | 현행 | 개정안 |
|---|---|---|
| 등기소 방문·1통 | 1,200원 | 1,600원 |
| 무인발급기·1통 | 1,000원 | 1,400원 |
|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 인터넷 발급 신청·1통 | 1,100원 | 1,500원 |
|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2 전자인감증명서·1통 | 1,000원 | 1,400원 |
인터넷으로 발급을 신청하는 방식과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은 별도 항목입니다. 인터넷 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바로 내려받는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인상안에 의견을 내려면 어디로 보내나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11월 9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찬성·반대 여부와 이유,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도 기재합니다.
- 제목을 적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서’라고 쓰고 공고 제2026-222호를 함께 적으면 대상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 어느 부분에 대한 의견인지 씁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열람 수수료 또는 시행 준비 기간을 특정하고, 찬반 이유와 개선 의견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 작성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성명·주소·전화번호를 적고 단체라면 단체명·대표자 성명도 넣습니다.
- 공식 접수처로 보냅니다. 이메일, 팩스, 우편 중 예고문에 안내된 방법을 이용하고 발송 기록을 보관합니다. 마감에 임박하면 접수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세요.
| 구분 | 공식 안내 |
|---|---|
| 수신 | 법원행정처장 / 참조: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 이메일 | jy100@scourt.go.kr |
| 팩스 | 02-533-4969 |
| 우편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 규칙안 문의 | 02-3480-1396 |
문의할 때는 “공고 제2026-222호 의견서를 보내려 합니다. 접수 방법과 도착 확인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물으면 됩니다. 단순한 등기 열람·발급 이용 문의는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으로 구분해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오늘 인터넷 열람료가 1,100원인가요?
입법예고안의 금액입니다. 10월 12일 기준 개정안 비교표의 현행 인터넷 열람료는 700원이며, 실제 이용할 때는 공식 결제 화면과 최신 시행 안내를 확인하세요.
11월 9일부터 요금이 오르나요?
아닙니다. 11월 9일은 의견 제출 마감일입니다. 규칙안에는 11월 23일 시행이 제시돼 있으며, 최종 공포·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신청도 영향을 받나요?
규칙안 부칙은 제2조·제3조제1항·제5조를 시행 후 최초 접수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인터넷 열람 관련 제3조제2항은 시행 당시 처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역시 최종 확정 규칙의 적용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계약 전에 받은 등기부만 써도 되나요?
등기된 권리관계는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오래된 문서만으로 계약·잔금 시점의 상태를 대신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시점의 최신 확인과 제출처의 발급일 요구를 우선하세요.
등기부에 문제가 없으면 전세보증금이 안전한가요?
등기부 확인만으로 모든 위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 확인, 보증금과 주택 가격, 보증 가입 요건 등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공식 자료: 대법원 입법예고 공고 제2026-222호 및 개정규칙안,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금액·시행 목표일·적용례는 입법예고안 기준이며 최종 공포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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