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소상공인 시설개선: 최대 150만 원·10월 28일 마감

광진구 소상공인 시설개선 · 1분 핵심 체크

  • 광진구에서 1년 이상 영업한 임차 점포형 소상공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시설개선비를 최대 15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며, 컨설팅을 완료한 선정업체만 간판·진열장·정해진 인테리어·설치형 시설 등 승인 범위의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2024~2026년 서울시·광진구 비용지원 수혜업체, 자가 점포, 무점포, 휴·폐업, 지방세 체납 업체 등은 제외되므로 온라인 신청 전에 체크리스트를 대조해야 합니다.
점포 사업주와 상담 담당자가 매장 시설개선 치수와 계획을 확인하는 장면
광진구 소상공인 시설개선의 대상·준비서류·접수 뒤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광진구에서 1년 이상 영업한 임차 점포형 소상공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시설개선비를 최대 15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며, 컨설팅을 완료한 선정업체만 간판·진열장·정해진 인테리어·설치형 시설 등 승인 범위의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2024~2026년 서울시·광진구 비용지원 수혜업체, 자가 점포, 무점포, 휴·폐업, 지방세 체납 업체 등은 제외되므로 온라인 신청 전에 체크리스트를 대조해야 합니다.

먼저 대상과 실제 부담을 계산하세요

기업마당 광진구 소상공인 경영주치의 시설개선 공고에서 확인한 핵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상환·자부담이 있는 사업을 무료 지원금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먼저 대조하세요.

구분 확인 내용
접수 2026년 10월 14일~28일·1.5배수 모집 시 조기마감
대상 광진구 소재 1년 이상 영업한 임차 점포형 소상공인
규모 15개 점포
지원 승인 시설개선비 최대 150만 원·부가세 본인 부담
절차 온라인 신청→현장확인→승인→공사→완료확인·정산

대상: 사업자등록증상 광진구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유상 임대차계약으로 독립 점포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받는 도움: 간판·진열장·수납장, 정해진 인테리어, 실내 화장실, 매립형 냉난방기, 업소용 냉장고와 승인된 설치형 시설 비용을 최대 150만 원 이내 지원

실제 부담: 부가가치세와 150만 원 초과 비용은 본인 부담이며, 승인 전 주문·설치한 시설과 이동 가능한 PC·노트북·판매상품 등은 지원되지 않음

서류는 발급처와 최신 상태까지 맞추세요

사업자등록증명과 납세증명은 홈택스·정부24 등 공식 발급처에서 준비하고, 법인등기 자료는 인터넷등기소, 고용보험 자료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고용24에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온라인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통합관리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증빙
  • 임대인·임차인 날인과 실평수가 적힌 임대차계약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서류 이름만 같아도 사업장 주소, 대표자, 유효기간이 다르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에 없는 서류는 임의로 만들지 말고 필수·해당 시 제출·평가자료를 나눠 확인하세요.

담당자에게는 “우리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상 광진구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유상 임대차계약으로 독립 점포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필수서류와 유효기간, 추가로 확인할 조건을 알려주세요”라고 물으면 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포털에서 두 신청을 확인하세요

공식 접수는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온라인 신청입니다. 공고의 절차표는 시설개선과 자영업클리닉을 각각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홈페이지 신청 4단계

  1. 준비: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 실평수가 적힌 임대차계약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PDF로 준비합니다.
  2. 접속: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에 회원가입·로그인한 뒤 사업찾기→공모형 지역밀착 종합지원사업→광진구로 이동합니다.
  3. 입력·제출: 광진구 자영업클리닉을 신청하고 공고 안내에 따라 시설개선 신청도 각각 완료합니다. 온라인 신청서·동의서와 증빙을 올립니다.
  4. 접수·결과: 두 신청의 제출완료 화면을 저장하고 적격확인·현장방문·보완·선정 연락을 확인합니다.

메뉴가 다르게 보이거나 한 신청만 확인되면 임의로 끝내지 말고 광진종합지원센터에 “광진구 시설개선과 자영업클리닉 두 건의 접수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문의하세요.

제출 뒤 심사·보완·지급을 나눠 확인하세요

온라인 접수 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적격확인과 사업장 방문, 예비진단 컨설팅이 이어집니다. 시설개선은 선정·견적 승인 뒤 실행하고 세금계산서·이체증·완료사진을 갖춰 비용정산을 요청하세요.

문의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종합지원센터 02-2174-4288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02-450-7386입니다. 전화할 때는 “광진구 소상공인 시설개선 신청을 준비 중인 사업자입니다. 제 조건과 제출서류, 접수완료 확인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선정은 지급이나 대출 실행과 같지 않습니다. 선정통지, 협약, 비용 집행, 결과보고, 정산과 실제 입금·대출 실행을 각각 확인하고 관련 문서를 보관하세요.

마감 전과 완료 후에 네 가지를 점검하세요

  • 사업장 소재지, 업종, 업력, 인증 유효기간을 증빙과 대조합니다.
  • 지원금·융자·공간·교육·컨설팅의 차이와 자부담·상환 의무를 구분합니다.
  • 2026년 10월 28일 전에 접수번호·수신확인·접수증 중 해당 증빙을 남깁니다.
  • 결과 통지 뒤 협약기한, 보완기한, 지출 가능일, 결과보고일을 달력에 적습니다.

대표자 혼자 기억하지 말고 신청서 최종본, 첨부파일 목록, 제출 증명, 담당자 통화 내용을 한 폴더에 보관하세요. 보완 요청을 받으면 요청 항목과 회신기한, 다시 제출한 파일명을 표로 남기면 같은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접수번호를 준비해 탈락 사유, 보완 가능 여부, 다음 모집 시 다시 준비할 항목을 담당자에게 차분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자가 건물에서 운영하는 점포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는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포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자가 사업장은 제외합니다.

선정 전에 공사를 시작해도 되나요?

선정 발표 전에 주문하거나 설치한 시설은 지원 제외입니다. 현장확인과 승인, 견적 접수 뒤 공사를 시작하세요.

지원사업의 접수·예산 및 세부 조건은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