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소상공인 시설개선: 최대 150만 원·10월 28일 마감
광진구에서 1년 이상 영업한 임차 점포형 소상공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시설개선비를 최대 15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며, 컨설팅을 완료한 선정업체만 간판·진열장·정해진 인테리어·설치형 시설 등 승인 범위의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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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에서 1년 이상 영업한 임차 점포형 소상공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시설개선비를 최대 15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며, 컨설팅을 완료한 선정업체만 간판·진열장·정해진 인테리어·설치형 시설 등 승인 범위의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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