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개인·법인 납부기한 차이

2026년 10월 부가세는 신고하는 사업자와 고지서대로 납부하는 사업자의 기한이 다릅니다.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7~9월 실적을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예정고지 대상 소규모 법인은 원칙적으로 신고서 없이 11월 2일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호우 피해지역과 홈플러스 관련 직권연장 대상자는 납부기한이 12월 28일입니다. 다만 납부 연장과 신고 연장은 다릅니다. 신고 의무가 있으면 신고기한을 따로 지켜야 합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1일. 국세청 10월 5일 공식 안내.

10월 부가세, 나는 신고 대상일까요?

사업자 유형 이번에 할 일 기본 기한
예정신고 대상 법인 62만7천 곳 7월 1일~9월 30일 실적 신고와 납부 10월 26일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세액 조회 후 납부 11월 2일
예정고지 대상 소규모 법인 고지세액 납부 11월 2일
직권 납부연장 대상 신고 의무는 따로 확인, 납부만 연장 납부 12월 28일

소규모 법인은 이번 안내에서 2026년 1~6월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을 말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거래금액입니다.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예정신고 대상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예정고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에게 개인 일반과세자 일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과 홈택스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폐업·과세유형 전환 등 별도 상황도 담당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바탕으로 이번에 낼 금액을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을 먼저 내고 이후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예정신고는 해당 3개월의 실제 매출과 매입을 계산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납부세액이 300만 원이었다면 절반인 150만 원이 예정고지의 기본 계산입니다. 실제 고지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이 크게 줄었다면 상반기 기준 고지액을 그대로 내는 대신, 사업부진에 따른 예정신고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 이번 실적에 맞게 신고·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출 감소 시 ‘3분의 1 미달’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번 안내는 7~9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인 1~6월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비교하는 기간은 3개월과 6개월입니다. 지난해 같은 분기나 직전 3개월과 비교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 1~6월 매출이 9,000만 원이었다면 3분의 1은 3,000만 원입니다. 7~9월 매출이 2,800만 원이면 매출 기준의 미달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3,000만 원이면 ‘미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출 기준과 납부세액 기준은 각각 비교하고, 임의로 섞어 계산하지 마세요.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건에 맞게 예정신고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고지서를 버리거나, 납부일이 11월 2일이라고 예정신고도 그날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정신고는 10월 26일까지 진행하세요.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처리하는 5단계

  1. 사업자 정보부터 확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 로그인하고, 조회할 사업자등록번호와 과세유형을 확인하세요. 여러 사업장이 있으면 다른 사업장의 고지액을 보고 있지 않은지 살펴봅니다.
  2. 예정고지액을 조회합니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로 이동합니다. 손택스는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입니다. 고지서, 홈택스, ARS 1544-9944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고지 납부와 예정신고 중 해당 절차를 결정합니다. 사업부진 요건을 검토한다면 상반기 신고서와 7~9월 거래자료를 나란히 놓고 계산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비교표를 보내 요건과 신고세액을 확인하세요.
  4.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해당 사업자와 기간을 확인해 작성합니다. ‘신고 도움 서비스’를 읽고 미리채움 자료를 실제 장부와 대조하세요. 거래가 없는 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다면 무실적 신고를 합니다. 공식 무실적 경로는 ‘정기신고 → 사업자기본사항 입력 → 무실적 신고’입니다.
  5. 제출과 납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신고 접수증·접수번호를 저장하고, 고지 취소 여부와 납부할 금액·기한을 다시 확인합니다. 납부 후에는 납부확인 자료도 보관하세요. 신고서 제출만으로 세금이 납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 본인인증 수단과 사업자등록번호: 홈택스 로그인과 사업장 선택에 사용합니다.
  • 1~6월 신고서·납부세액 자료: 홈택스의 기존 신고 내역이나 세무대리인 보관 자료에서 확인합니다.
  • 7~9월 매출·매입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자료와 사업장 장부를 맞춥니다. 플랫폼 판매자는 판매·정산 내역과 직접 현금 결제 내역도 확인하세요.
  • 시설 투자 등 별도 거래 증빙: 조기환급을 검토하면 계약·세금계산서 등 해당 거래 자료를 준비하고 공제·환급 요건을 확인합니다.

이 목록은 신고 준비용입니다. 모든 자료를 매번 첨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업종과 거래에 따른 첨부서류는 신고 화면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미리채움에 아직 보이지 않는 거래를 매출이 없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피해사업자 납부 연장, 내 사업장도 대상일까요?

직권연장은 대상자로 확인되면 별도 연장 신청 없이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 발표의 지역은 안동시·의성군·거제시·통영시·영광군입니다. 홈플러스 관련 대상은 국세청이 수집·파악한 입점·납품·협력 개인·법인사업자이며, 법인은 중소기업만 해당합니다.

피해가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업장에 자동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신고자료 통합조회’의 세정지원 대상여부와 개별 안내를 확인하세요. 대상인데 표시되지 않거나 기한이 다르게 보이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피해·거래 관계를 설명해 확인합니다.

기억할 구분: 신고분 납부는 10월 26일에서, 고지분 납부는 11월 2일에서 각각 12월 28일로 연장됩니다. 신고서 제출 의무와 기한은 별도로 관리하세요. 홈플러스 정책자금 대출 만기연장과 부가세 납부연장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라면 10월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 대상인지 조회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이 없더라도 고지세액 납부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사업부진 예정신고 여부도 납부기한 전에 검토하세요.

납부 연장을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납부 시점을 늦추는 것이며 세액을 깎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된 날짜에 낼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이번 국세청 안내의 홈택스 신고 이용시간은 10월 1~26일 매일 06:00~24:00입니다. 방문 신고는 10월 26일 18:00까지로 안내돼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마감과 은행·결제수단의 납부 가능시간은 같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어디에 무엇을 물어보면 되나요?

국세상담센터 126(평일 09:00~18:00)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 사업장은 이번 예정고지 대상인가요? 사업부진 예정신고 요건과 직권 납부연장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문의하세요.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지서를 준비하면 설명하기 쉽습니다.

공식 자료: 국세청 2026년 10월 부가세 안내 · 홈택스 · 국세상담센터.

THECHECK · 다음 읽기

함께 보면 좋은 글

신고 방식이 헷갈리거나 홈플러스 피해 지원을 함께 확인하려면 아래 안내를 이어서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