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정산 위험을 카드사가 매 분기 평가하도록 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 23일 현재 의견수렴 단계입니다. 온라인 판매자의 정산금이 보장되거나 모든 PG 계약이 당장 바뀐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매자가 구분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카드사가 PG사를 평가하는 절차와 내 쇼핑몰에 판매대금이 들어오는 계약 조건은 서로 다릅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알아두되, 실제 정산주기·유보금·계약변경 통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답변: 지금 달라지는 것은?
- 누가 평가하나요? 개정안상 카드사가 PG사와 계약할 때와 갱신할 때, 계약 중 매 분기에 결제위험을 평가합니다.
- 언제 시행하나요? 12월 2일까지 의견수렴 후 심사·의결을 거칩니다. 확정 시행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판매자는 무엇을 하나요? 사용 중인 PG 법인명, 정산예정액·정산일, 지급보류 조건과 변경 통지방법을 확인하세요.
- 정산금이 보장되나요? 이번 발표만으로 자동 환급·손실보상·정산보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PG와 카드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PG는 온라인 상점에서 여러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사업자입니다. 판매자는 PG 서비스를 통해 카드결제 등을 받고, 계약에 정해진 방식으로 판매대금을 정산받습니다. 카드사는 PG와 맺은 계약에 따라 카드결제를 처리하는 쪽입니다.
따라서 카드사의 PG 관리가 강화된다는 소식과 판매자의 정산조건이 즉시 개선된다는 소식은 구분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실제로 받는 돈의 시점과 공제항목을 알려면 자신의 계약서와 정산내역을 봐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발표만으로 특정 PG사가 안전하다거나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PG사 정산 위험, 무엇을 더 평가하나요?
금융위원회는 카드사가 PG와 계약을 체결·갱신할 때뿐 아니라 계약기간 중 매 분기 미정산과 불법거래 등 결제위험을 평가하도록 추진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을 맺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는 조치, 중도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개정안의 평가항목 | 쉽게 풀면 | 판매자가 오해하지 말 것 |
|---|---|---|
| 전자금융업자 여부·경영지도기준 | 관련 등록 여부와 관리기준 준수 상태 | 평가가 정산금 지급보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
| 자기자본 등 재무현황 | 사업을 유지할 재무상태 점검 | 외부인이 평가결과를 모두 공개받는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
|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 | 정산할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점검 | 모든 판매대금이 즉시 반환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 제재·불법거래 연루 이력 | 과거 금융제재와 불법거래 관련 위험 확인 | 특정 업체의 위법이 이번에 확정됐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

같은 개정안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관리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재 부동산 PF 대출은 채무보증을 포함해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관리합니다. 개정안은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을 각각 30%, PF와 두 업종 대출을 합쳐 50% 이내로 관리하는 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율을 온라인 판매자의 정산금 보호비율로 읽으면 안 됩니다.
12월 2일은 어떤 기한인가요?
2026년 12월 2일은 개정안 의견수렴 마감일입니다. 판매자 지원금 신청기한이나 PG 교체 마감일이 아닙니다. 예고기간은 10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입니다.
금융위는 의견수렴,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2027년 1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계획이므로 개정 완료 목표와 확정 시행일을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이후 확정 규정과 시행 안내가 나오면 적용대상·시점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쇼핑몰 정산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PG 위험평가가 강화되면 카드사와 PG 사이의 계약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판매자에게 언제 어떤 변경이 전달되는지는 PG·카드사 계약과 후속 안내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발표만으로 사용 중인 PG가 해지된다거나 결제가 중단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판매자는 계약변경 공지가 왔을 때 적용일, 정산예정액의 처리, 진행 중인 취소·환불 처리, 결제 연동 변경 여부를 나눠 확인하면 됩니다. 정산 지연 안내가 있다면 공지 원문과 정산내역을 보관하고, 정상 정산일과 실제 입금일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문의하세요. 아래 점검은 판매자에게 새로 부과된 법적 의무가 아니라 운영상 확인 권고입니다.
정산을 앞둔 판매자의 확인 예시
가령 온라인 상점의 정산 화면에 판매대금 100만원이 표시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숫자만으로 통장에 100만원이 같은 날 입금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상 수수료, 취소·환불, 유보금 등이 반영되는지와 정산일을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의 100만원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공통 수수료율이나 지급보장 금액이 아닙니다.
먼저 해당 거래가 어느 정산 회차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정산예정액과 실제 입금액을 대조하세요. 차이가 있으면 거래번호·결제일·정산예정일·공제내역을 준비해 PG에 문의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계약해지 공지가 있더라도 미정산 거래와 환불이 자동으로 모두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산 공지에서 확인할 다섯 가지
- 계약 상대: 서비스명과 실제 계약 법인명을 확인합니다. 쇼핑몰 관리자 화면과 계약서를 함께 보세요.
- 정산 일정: 거래별 예정일·예정액과 실제 입금액을 기록합니다. 단순 매출합계와 정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공제·유보 조건: 수수료, 환불, 지급보류의 사유와 해제 조건을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 변경 통지: 이메일·관리자 공지 등 안내 경로와 적용일을 확인합니다. 담당자 연락처도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 종료 이후 처리: 기존 거래의 잔여 정산, 취소·환불, 자료 내려받기와 고객 안내 범위를 문의합니다.

문의할 때는 “현재 계약의 정산주기와 지급보류 사유는 무엇이며, 계약변경 시 기존 거래의 정산·환불은 어떤 일정으로 처리되나요?”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확정되지 않은 규정의 예상 효과보다 현재 내 계약에 적용되는 답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매자가 매 분기 평가서를 내야 하나요?
이번 발표의 평가 주체는 카드사이고 평가 대상은 PG사입니다. 판매자 모두에게 분기별 평가서 제출 의무가 생겼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개별 PG가 자료를 요청하면 요청 근거와 대상, 제출 항목을 확인하세요.
카드사가 PG 계약을 해지하면 판매대금도 사라지나요?
계약해지 가능성을 규정하는 것과 잔여 정산금의 처리 문제는 다릅니다. 이번 개정안만으로 손실이나 지급보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안내가 나오면 기존 거래의 정산·환불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다른 PG로 옮기는 것이 맞나요?
이 발표만으로 특정 업체를 피하거나 교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정산 이행 상태, 계약조건, 전환 비용과 결제 연속성을 함께 비교하세요. 불분명한 지연이나 변경 통지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먼저 서면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할 일과 공식 자료
지금 할 일은 내 PG의 계약과 정산내역을 맞춰 보는 것입니다. 제도 일정은 의견수렴 종료 뒤 확정 개정·시행 안내로 이어지는지 확인하세요. 점검 강화 추진과 판매대금 보장은 구분해야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2026.10.23.~12.2.) — 평가항목·필요 조치·개정 추진 일정 근거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확정 시행일과 PG별 후속 계약조건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의견제출 방법은 금융위원회 원문과 첨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