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3기 연체: 연속 3개월이 아니어도 계약해지 가능
상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은 연속 3개월뿐 아니라 일부 달을 납부했더라도 누적 연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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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은 연속 3개월뿐 아니라 일부 달을 납부했더라도 누적 연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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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가 실패했다면 출금계좌 잔액뿐 아니라 보험사가 보험료를 실제 수납했는지와 계약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은 계속보험료 미납 때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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