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만료 6개월 전 확인할 것

점포 임차인이 계약 달력과 열쇠를 확인하는 모습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3기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등 법정 거절사유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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