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기한 3년: 사고일·청구권 시작점과 접수 기록 확인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원칙적인 시작점과 구체적 예외는 보험사고 및 청구권 발생 사실을 확인해야 하므로 가입일이나 서류 준비 완료일부터 임의로 계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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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원칙적인 시작점과 구체적 예외는 보험사고 및 청구권 발생 사실을 확인해야 하므로 가입일이나 서류 준비 완료일부터 임의로 계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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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6년 약 10조 3천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안내·환급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내보험찾아줌에서 조회·청구할 수 있지만 조회된 금액과 실제 지급액, 이자 조건은 보험계약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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