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대상: 소음·분진·야간작업과 결과 보존
사업주는 소음·분진·유기화합물 등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자와 법정 요건의 야간작업자를 확인해 지정기관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유해인자별 특수검진이 자동 대체되는 것은 아니며 배치 전 검진, 정기 특수검진과 수시·임시검진의 적용 사유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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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소음·분진·유기화합물 등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자와 법정 요건의 야간작업자를 확인해 지정기관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유해인자별 특수검진이 자동 대체되는 것은 아니며 배치 전 검진, 정기 특수검진과 수시·임시검진의 적용 사유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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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이 기본 주기입니다. 판매·현장업무를 단순히 사무직으로 분류하지 말고 실제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대상과 주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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